1. 집중투표제란? 상법 제382조의2 소수주주 보호 장치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 누적투표)는 2인 이상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한 소수주주 보호 제도다.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은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반 투표(평등투표)에서는 각 이사 자리마다 별개 안건으로 지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50% + 1주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모든 이사 자리를 가져간다. 반면 집중투표에서는 1주당 '선임할 이사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이 주어지고, 이를 1인 또는 복수 후보에 집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명 이사 선임이면 100주를 가진 소수주주는 300주의 의결권을 받아 1명 후보에게 전부 집중할 수 있다.
수학적 구조로 N명 이사 선임 시 1명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지분은 1/(N+1) + 1주다. 3명 선임 시 25% + 1주, 5명 선임 시 16.7% + 1주, 7명 선임 시 12.5% + 1주로 소수주주 보호 효과가 크다. 핵심 수치는 지분 요건 3%(비상장) 또는 1%(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서면 청구 기한 주총일 7일 전 또는 6주 전, 정관 배제 가능 여부(비상장 가능·상장 2조원↑ 불가)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