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체계 (2026년 10월 기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 창업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규정된 특례로, 60세 이상 거주자인 부모(또는 조부모·외조부모)가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30억원 한도(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한도) 내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분리 세율로 과세한다. 일반 증여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라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성년 자녀의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상증세법 제53조)이다. 15억원 창업자금을 일반 증여로 받으면 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14억 5천만원에 대해 산출세액이 약 4억 3천만원인 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5억원 공제 후 10억원에 대해 10%인 1억원이 산출세액이 되어 세액 차이가 약 3억 3천만원에 이른다.
다만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세금을 안 내는 제도'가 아니라 '분리 세율 10%로 과세표준을 조기 확정'하는 제도이며, 증여자 사망 시 창업자금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재합산된다(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조특법 제30조의5 제7항). 즉 상속세 50%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 규모라면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10% 분리세는 상속세와 통산해 세후 효익을 재검토해야 하며, 창업자금의 성격·수증자 창업 의지·사후관리 리스크·가족 전체 상속 설계 관점에서 종합 설계가 필요하다.
2026년 10월 기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한도가 종전 30억원에서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로 확대·명확화됐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617호 부칙 제2조). 창업자금 과세특례 신고서 작성·창업중소기업 업종 자문·사후관리 추징 대응·일반 증여와의 세후 효익 비교 설계는 세무사·회계사·세법 전문 변호사가 각자 수행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전환 상품 안내만 수행하며, 창업자금 과세특례 자문·세무 신고 대리는 수행하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