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대표이사 급여는 전액 손금으로 처리되나요?▼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범위 내 급여는 전액 손금이다(상법 제388조). 임원 급여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만큼 과도하면 시가 초과분이 손금 불산입될 수 있으나, 합리적 범위 내 급여는 전액 인정된다. 반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급여 인상분은 손금 불산입 위험이 있으므로 연초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총액 한도를 결의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9조·상법 제388조).
Q.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이 전혀 인정되지 않나요?▼
아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도 관련비용(감가상각비·리스료·렌트료·보험료·수선비·주유비 등 합계) 연 1,500만원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된다(국세청 nts.go.kr 업무용승용차 안내).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만 손금 불산입된다. 다만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이면 업무사용금액 0원으로 전액 불산입된다. 가장 먼저 보험 가입, 그 다음 운행기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 순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국세청 nts.go.kr).
Q.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연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업업무추진비(2024년부터 법령 명칭)의 손금 한도는 ①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2,400만원) + ② 수입금액 비례 한도(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3%, 100억~500억 0.2%, 500억 초과 0.03%)의 합산이다.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은 반드시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한도 내에서도 손금이 인정된다. 한도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25조·시행령 제39조, 국세청 nts.go.kr).
Q. 임원 퇴직금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근속 10년이면 한도는 6,000만원 ÷ 10 × 10 = 6,0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손금 불산입 후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근속연수×연간 급여×배율)을 명시하면 한도 내 범위에서 손금이 인정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부터 손금 한도가 0%이므로 퇴직연금(DB·DC) 납입금만 손금 처리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44조의2).
Q. R&D 비용은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기 발생 R&D 비용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일반기업 1~2%)을 법인세에서 차감한다. 세액공제 대상은 인건비·재료비·위탁연구비·감가상각비 등 연구개발 직접비용이며 '연구개발'의 정의(과학기술 분야·창의적 연구·기술개혁)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 시 연구개발비 명세서·연구인력 명단·연구 목적 기술서를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다. 창업감면(조특법 제6조)을 받는 2025년 이후 창업 법인은 창업감면 기간 중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와 중복 불가이지만, R&D 세액공제(제10조)는 중복 가능하다(조특법 제127조 제4항, 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27조).
Q. 임원 생명보험료는 언제 손금으로 처리되나요?▼
임원 생명보험 손금 여부는 수익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이 수익자인 경우(만기·사망 보험금이 법인에 귀속)는 보험료 전액 또는 적립 부분과 위험 부분을 구분해 자산(장기성예금)·비용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임원 또는 유족이 수익자인 경우는 보험료 전액이 임원 급여(근로소득)로 처분된다. 따라서 법인 운영 자금 보호 목적으로 법인을 수익자로 가입하면 보험료의 일부(저축성 부분)는 자산, 위험보험료 상당액은 비용으로 처리해 세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집행기준 19-0-1,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9조).
Q.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을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명확한 대여 계약 없이 지출한 것으로 세무상 인정이자(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2026년 기준 연 4.6%)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세무조사 시 인정이자만큼 법인세 추징 + 대표자 상여 처분 + 근로소득세·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리 방법은 ① 실제 급여·배당으로 수령 후 상환 ② 퇴직금으로 상계 ③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처리 ③ 임원 자산을 법인에 매각·현물출자 4가지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국세청 nts.go.kr).
Q. 이월결손금은 몇 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해 다음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2020년 이전 발생분은 10년). 공제 한도는 중소기업 100%(과세표준 전액), 일반법인 80%(과세표준의 80%까지)다. 당기 결손이 나도 이월결손금을 차기 흑자 연도에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초창기 적자 법인은 사업연도별 세무조정 계산서에 결손금을 정확히 기재해 소멸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3조·시행령 제10조, 국세청 nts.go.kr).
Q. 법인 설립 초기 비용(법무사 수수료·등록면허세 등)은 손금으로 처리되나요?▼
설립 등기와 관련된 지출(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제휴 법무사 수임료·인감도장 제작비 등)은 창업비(개업비)로 무형자산에 계상하거나 발생 연도 비용으로 일시 처리할 수 있다. 회계상 창업비는 발생 즉시 비용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인세법상도 이를 인정한다. 다만 법인 설립 전에 지출된 비용(예비창업자 개인이 부담한 사전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설립 후 법인이 인수하는 내부 절차(이사회 결의 등)가 필요하다.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전액 비용 처리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9조·시행령 제24조,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집행기준).
Q. 특수관계자 거래가 시가를 벗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대표자 가족·관계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자산 매매·임대차·용역 제공 등)에서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낮게 매각하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시가 초과 매입분은 손금 불산입되고 대표자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돼 소득세·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시가 미달 매각은 미달분이 익금에 산입된다. 시가는 거래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유사 거래 비교가)으로 산정하며,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이 적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9조).
Q. 교육·연수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임직원의 직무 관련 교육·연수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이다. 외부 교육기관 수강료·온라인 강좌·세미나 참가비·도서구입비·자격증 응시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개인 취미·어학 연수(업무 외 목적)는 손금 불산입된다. 임원·직원의 해외 어학연수는 귀국 후 실제 업무에 활용한다는 증빙(직무 기술서·어학 성적 활용 내역)이 필요하다. 직원 교육비를 대납하면 근로소득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교육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9조·소득세법 제12조, 국세청 nts.go.kr).
Q.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창업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법인은 창업감면(조특법 제6조)을 받는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를 함께 적용받지 못한다(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 2024.12.31 개정). 둘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창업 초기에는 고용 인원이 적어 통합고용세액공제 효과가 작고 매출이 낮아 창업감면 효과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 규모가 커지는 시점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세무사와 연도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단 R&D 세액공제(제10조)는 창업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