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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경비처리·손금 핵심 요약 — 업무관련성·적격증빙·항목별 한도 3원칙 (2026년 기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① 업무 관련성(법인의 사업을 위해 지출) ② 적격증빙(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중 하나) ③ 항목별 한도(업무용승용차·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 등 각 별도 규정) 3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는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비용 전액 손금 불산입, 운행기록 미작성 시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국세청 nts.go.kr 기준), 감가상각비·리스·렌트 상당액의 연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 처리된다. 기업업무추진비(2024년부터 법령 명칭, 구 접대비)는 연 1,200만원+수입금액 비례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된다. 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부터 손금 한도 0%다. 이월결손금은 2021년 이후 발생분 15년 이월·중소기업 100% 공제·일반법인 80% 공제 한도다(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시행령, 국세청 nts.go.kr 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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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법인 경비처리·손금 종합 가이드 2026: 대표님이 놓치는 절세 비용 항목 완전 정복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기준부터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 미작성 시 1,500만원까지 인정·연 800만원 이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임원 급여·퇴직금 손금(퇴직 전 1년 총급여×1/10×근속연수), R&D 세액공제, 임원 생명보험료, 이월결손금(15년·중소기업 100%), 가지급금 리스크까지 2026년 최신 기준 실무 완전 정복.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7,000건+ 데이터 기반.

손금의 기본 원칙 — 업무관련성·적격증빙·항목별 한도 3원칙 (2026년 기준)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損費)를 말한다. 쉽게 말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 비용이다.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3가지 원칙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원칙 1 — 업무 관련성: 지출이 법인의 사업 목적(정관상 사업 목적 포함)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대표이사의 개인 여행·가족 식사·취미 관련 지출은 업무 관련성이 없어 손금 불산입된다. 특수관계인(대표자 가족·관계사)과의 거래가 시가를 벗어나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시가 초과분이 손금 불산입되고 대표 상여로 소득처분돼 근로소득세·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생긴다.

원칙 2 — 적격증빙: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초과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 수취 못했을 때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2% 증빙불비 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제5항)가 부과된다.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이하·농어촌 직거래 건당 10만원 이하는 예외적으로 간이영수증이 인정된다.

원칙 3 — 항목별 한도: 업무관련성과 적격증빙을 갖춰도 일부 비용은 별도 한도가 있다. 업무용승용차(연 1,500만원 또는 실제 업무사용비율·감가상각 800만원 이월), 기업업무추진비(연 1,200만원+수입금액 비례), 기부금(법정 50%·지정 10%), 임원 퇴직금(퇴직 전 1년 총급여×1/10×근속연수)이 대표적이다.

이 3원칙을 이해하면 '어떤 지출이 비용이 되는가'의 대부분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지원 데이터에서 세무조사 추징 사례의 61%는 이 3원칙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케이스였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9조·제25조·제27조의2·제52조·제76조,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손금 안내, k-incorp.org 자체 분석).

대표이사 급여·상여·퇴직금 손금 설계

법인의 가장 중요한 비용 항목이 대표이사 보수다. 설계 방법에 따라 연간 수백만~수천만원의 세 부담 차이가 난다.

급여 손금 기준
임원 급여는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 금액은 전액 손금이다(상법 제388조). '과다 임원 급여'의 세법상 기준은 있지만 동종 업계 대비 합리적 범위 내라면 실무상 거의 문제가 없다. 중요한 것은 연초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총액을 결의하는 것이다. 결의 없이 인상한 급여는 세무조사 시 손금 불산입 위험이 있다.

상여(인센티브) 손금 기준
임원 상여는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정관·주총결의·이사회 내규)에만 손금이 된다. 이익이 많이 났다고 연말에 갑자기 지급하는 임원 상여는 손금 불산입 후 대표 상여 처분 위험이 높다. 반면 직원 성과급은 실제 지급이 확정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퇴직금 손금 한도와 설계 Listicle 4가지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손금 한도 = 퇴직 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② 예시: 총급여 1억원·근속 20년 → 한도 2억원.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 대표 상여처분

③ 퇴직급여충당금: 2016년부터 손금 한도 0% → 퇴직연금(DB·DC) 납입금만 매년 손금

④ DB 퇴직연금 도입 시 매년 퇴직금 재원 전액(근속 × 최종 1년 급여 ÷ 12)이 손금으로 인식 가능

법인세·소득세 이중과세 최적화
이익 전액 인출 기준(법인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 가정) 연간 법인-개인 차액: 이익 3,000만원 +120만원, 6,000만원 +327만원, 1억원 +576만원, 1억 8,000만원 +1,023만원, 3억원 +1,244만원, 손익분기 약 2,100만원(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데이터, 2026년 세율 기준). 급여·배당·퇴직금을 적절히 배분하면 법인-개인 이중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44조의2, 상법 제388조, k-incorp.org 자체 시뮬레이션).

업무용승용차 경비처리 완전 정리 — 보험·번호판·운행기록 3단계

업무용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경차 제외)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비용이 인정된다.

조건 1 —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가장 중요)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면 업무사용금액 0원으로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 불산입된다. 가입만 되어 있으면 운행기록 미작성 시에도 연 1,50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조건 2 — 전용번호판 부착(대상 차량 한정)
2024년 1월 이후 신규 취득하는 연료 사용 일정 규모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전용번호판(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부착 대상인데 미부착하면 업무사용금액 0원이 되어 보험 가입 효과가 사라진다.

조건 3 — 운행기록부 관리
-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업무 운행거리/전체 운행거리)만큼 관련비용 전액 인정

- 미작성 시: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 인정. 초과분 손금 불산입

감가상각·리스·렌트 연 800만원 한도(이월 처리)
- 구입 차량: 5년 정액법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비율 적용 후 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

- 리스 차량: (리스료 -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 감가상각비 상당액. 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

- 렌트 차량: 렌트료 × 70% = 감가상각비 상당액. 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의 구입·임차·유지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차량 구입비·리스료·주유비·수선비의 부가세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부터 분리 관리한다.

결산 시 명세서 제출 의무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차량번호·취득가·보험 가입·번호판·운행기록·업무사용비율·감가상각비·이월 현황)를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 미제출·거짓 작성 시 손금 불산입 + 가산세 위험이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부가가치세법 제39조, 국세청 nts.go.kr 업무용승용차 손금 안내).

기업업무추진비 실무 — 한도·증빙·절세 포인트

기업업무추진비(2024년부터 법령 공식 명칭, 구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고객 등의 접대·향응·선물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손금 한도가 있고 초과분은 세무조정으로 가산되므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손금 한도 산식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2,400만원)

- 수입금액 비례: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3%, 100억~500억 0.2%, 500억 초과 0.03%

- 최종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 비례 한도

예시: 수입금액(매출) 10억원 중소기업 → 기본 2,400만원 + 10억원×0.3% 300만원 = 연 2,700만원

증빙 요건 (한도 내에서도 반드시 필요)
- 건당 3만원 이하: 영수증(간이영수증) 가능

- 건당 3만원 초과 1만원 이하: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필수

- 건당 10만원 초과 경조금: 청첩장·부고장·영수증

- 적격증빙 미수취 시 증빙불비 가산세 2%

절세 포인트 Listicle 5가지
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 — 개인카드 사용 후 법인에 청구하면 세무 추적이 어려워진다

② 영수증에 거래처·목적 메모 — 세무조사 시 사업 관련성 입증 핵심 자료

③ 연말 한도 잔여분 활용 계획 — 한도 이내라면 연말 거래처 선물·식사로 활용 가능

④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내로 관리 — 초과 시 적격증빙 요구

⑤ 문화접대비(문화예술 관람·체육 관련) 별도 한도 20%(수입금액 비례 한도의 20%) 추가 공제

한도 초과분 처리
한도 초과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 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다(법인에서 비용이 빠져나갔지만 세금 혜택은 없는 상태). 과도한 접대비 지출은 법인세만 불이익이므로, 한도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25조·시행령 제39조, 국세청 nts.go.kr 기업업무추진비 안내).

R&D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 2026년 달라진 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당기 발생 R&D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하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다.

- 중소기업: 발생금액의 25%

- 중견기업: 발생금액의 8~15%

- 일반법인: 발생금액의 1~2%

연구개발의 정의(과학기술 분야·창의적 연구·기술개혁)를 충족하는 인건비·재료비·위탁연구비·감가상각비가 공제 대상이다. 신청 시 연구개발비 명세서·연구인력 명단·연구 목적 기술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창업감면(제6조) 기간 중에도 R&D 세액공제(제10조)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2026년 연차별 차등)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연차별 차등 구조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기준:
- 청년 등(수도권): 1차연도 700만원 → 2차연도 1,600만원 → 3차연도 1,700만원

- 청년 등(수도권 밖): 1차연도 1,000만원 → 2차연도 1,900만원 → 3차연도 2,000만원

- 그 밖(수도권): 1차연도 400만원 → 2차연도 900만원 → 3차연도 1,000만원

- 그 밖(수도권 밖): 1차연도 700만원 → 2차연도 1,200만원 → 3차연도 1,300만원

🔴 창업감면 +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불가 (2025년 이후 창업분)
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법인은 창업감면(제6조) 기간 중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를 동시에 받지 못한다. 둘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세무사와 연도별 시뮬레이션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9조의8·제127조, 국세청 nts.go.kr R&D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안내).

임원 생명보험료·교육비·복리후생비 손금 처리

임원 생명보험료 손금 여부 — 수익자 기준 판단
임원 생명보험의 손금 처리는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인지로 결정된다.

수익자처리 방법
법인 (만기·사망 모두)보험료 중 저축성 부분 → 자산(장기성예금), 위험보험료 → 비용
임원 개인 또는 유족보험료 전액 → 임원 급여(근로소득 처분)
만기: 법인 / 사망: 임원 유족전기 비용·후기 수익 방식으로 분리 처리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구조는 '법인이 수익자(만기보험금 법인 귀속)·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합형'이다. 저축성 부분은 법인 자산으로 쌓이다가 해지 또는 만기 시 익금이 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집행기준 19-0-1).

교육·연수비 손금
임직원의 직무 관련 교육·연수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이다. 외부 교육기관 수강료·온라인 강좌·세미나 참가비·도서구입비·자격증 응시료가 포함된다. 단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개인 취미·어학연수(업무 외 목적)는 손금 불산입된다. 임원 어학연수는 귀국 후 실제 업무 활용 증빙이 필요하다.

복리후생비 손금 Listicle 5가지
① 전 직원 대상 건강검진비: 1인당 합리적 금액 전액 손금

② 명절 선물(전 직원 균등 지급): 손금 인정

③ 식대보조(월 20만원 이내): 근로자 비과세 + 법인 손금

④ 자녀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 근로자 비과세 + 법인 손금

⑤ 직원 체육대회·워크숍비: 전 직원 참여 기회가 있으면 손금

특정 임원에게만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급여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설계가 핵심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9조·소득세법 제12조, 국세청 nts.go.kr).

기부금·대손충당금·감가상각 실무

기부금 손금 한도
기부금은 지정 여부에 따라 손금 한도가 다르다.

- 법정기부금(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법인 등 법인세법에 열거):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50%까지 손금

- 지정기부금(문화예술·종교·교육 등 기획재정부 지정):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10%(사회적기업 20%)까지 손금

- 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 불산입

한도 초과 기부금은 10년 이내 이월해 다음 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대손금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까지 손금이 된다('매출액 0.2%'는 없는 규정). 실제 부도·회생불능·소멸시효 완성 등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으로 확정처리해 전액 손금이 된다(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 처리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환급도 병행 확인한다.

감가상각 실무 포인트 Listicle 4가지
① 유형자산(건물·기계·차량 등)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 가능. 초기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빠르게 인식하면 세 부담 조기 감소

② 법인세법상 내용연수(기계 5~10년·차량 5년·건물 40년)를 초과해 상각하면 세무조정 가산

③ 즉시상각 특례: 100만원 이하 취득 자산 또는 내용연수 기준 취득 후 1년 이내 비용화 가능

④ 세금계산서 없이 취득한 자산(현금 구입·중고 매입)은 취득가 산정 근거를 별도 확보(감정평가서·계약서)

(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4조·시행령 제61조·제62조·부칙, 국세청 nts.go.kr 기부금·대손금 안내).

가지급금·이월결손금·특수관계자 거래 주의사항

가지급금 — 세무조사 단골 항목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을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계약서·증빙 없이 지출한 금액이다. 세법상 가지급금이 있으면 매년 인정이자(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당좌대출이자율, 2026년 기준 연 4.6%)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세무조사 시 인정이자 법인세 추징 + 대표 상여 처분 + 소득세·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의 3중 페널티가 발생한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 Listicle 4가지:
① 실제 급여·배당 수령 후 상환

② 퇴직금으로 상계

③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전환

④ 임원 보유 자산을 법인에 매각·현물출자 후 매각대금으로 상환

가지급금은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되므로 연말 결산 전 정리가 우선이다.

이월결손금 — 놓치면 사라지는 절세 자산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이후 흑자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 15년 이월(2020년 이전 발생분: 10년)

- 공제 한도: 중소기업 100% / 일반법인 과세표준의 80%

창업 초기 적자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결손금을 정확히 반영해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법인 합병·분할 시 결손금 승계 제한이 있으므로 M&A 전 세무사 검토가 필요하다.

특수관계자 거래 — 부당행위계산 부인 주의
대표자 가족·관계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시가를 벗어나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면 초과분이 손금 불산입 + 대표 상여 처분, 시가보다 낮게 매각하면 미달분이 익금 산입된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순자산가치·수익가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반드시 사전에 시가 산정 근거를 확보하고 거래 계약서를 체결한 뒤 진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3조·제52조·시행령 제89조, 국세청 nts.go.kr).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실제 데이터 — 손금 실수 TOP 5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누적 지원 7,000건+ 데이터 기준 법인 경비처리·손금 관련 가장 많이 발생한 실수 5가지를 정리한다.

실수 1위 — 임원 급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인상(38%)
대표이사가 매출 성장 후 급여를 올리면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사례가 가장 많다. 세무조사 시 결의 없이 인상한 급여 차액 전액이 손금 불산입 + 대표 상여 처분된다. 해결: 매년 초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총액을 결의한다.

실수 2위 — 업무용승용차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26%)
법인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했는데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 불산입된 사례다. 보험 미가입 차량 비용 불산입 금액이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 차량 취득·계약 당일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교체 또는 신규 가입.

실수 3위 — 가지급금 방치로 세무조사 추징(19%)
대표자 개인 자금 사용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몇 년간 방치한 사례다. 세무조사 시 누적 인정이자(연 4.6%) + 대표 상여 처분으로 법인세·소득세·건강보험료 합산 추징이 발생했다. 해결: 연말 결산 전 반드시 가지급금 정리.

실수 4위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미조정(10%)
접대비 한도를 모르고 지출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한 사례다. 수입금액 대비 한도 계산 없이 세무조정을 누락하면 법인세 신고 오류 +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된다. 해결: 연말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후 초과분 세무조정.

실수 5위 — 이월결손금 소멸(7%)
창업 초기 결손이 발생했는데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아 이월결손금이 소멸된 사례다. 소멸된 결손금은 이후 흑자 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어 법인세를 더 납부하게 된다. 해결: 결손 사업연도에 반드시 세무사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신고(출처: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7,000건+ 분석 2026년 기준, k-incorp.org).

인포그래픽 — 법인 연간 세금 신고 일정과 손금 점검 타임라인

법인(12월 결산 기준) 연간 세금 신고·납부 일정과 각 시점별 손금 점검 포인트를 정리한다.

시점세금 신고·납부손금 점검 포인트
1월원천세 신고·납부(전년도 12월분) / 임원 보수총액 주주총회 결의새해 임원 급여·보너스 규정 정비
2월부가세 확정신고·납부(7~12월분)기업업무추진비·차량비 증빙 정리
3월법인세 신고·납부(전년도 결산)이월결손금·감가상각·퇴직금·R&D 공제 전체 점검
4~7월부가세 1기 예정신고(4월)·확정신고(7월)세금계산서 누락 점검
8월법인세 중간예납(상반기 실적 기준 또는 직전 사업연도 세액의 50%)하반기 비용 계획 수립
10월부가세 2기 예정신고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잔여분 확인
12월연말 가결산·세무조정 준비가지급금·미수금·미지급금·차량 운행기록 최종 점검

월별 기본 관리 Listicle 4가지
① 매월 10일 전까지 전월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완결

② 매월 법인 신용카드 내역을 세무사에게 전달

③ 분기별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누락 점검

④ 반기별로 가지급금·이월결손금 잔액 확인

이 타임라인을 따르면 연말에 한꺼번에 몰리는 서류 정리를 피하고 세무조사 대비 자료를 상시 관리할 수 있다. 세무기장 서비스(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세무법인, 무료 상담 신청 →)를 이용하면 타임라인 관리 전 과정을 제휴 세무사가 수행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부가세 신고 안내, 홈택스 hometax.go.kr).

관련 심화 가이드 — 세금·절세 long-tail 링크 (10개+)

법인 경비처리·손금 각 항목의 심화 내용을 다음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차량 관련
- 법인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완벽 가이드 →

- 법인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방법 선택 →

대표이사 급여·퇴직금·4대보험
- 대표이사 급여 설계 완벽 가이드 →

- 법인 퇴직금·퇴직연금 설계 가이드 →

- 법인 대표이사 무보수 시 발생하는 문제 →

기업업무추진비·경비 관련
- 법인 경비처리 완벽 가이드 →

- 법인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실무 가이드 →

세액공제·감면
- R&D 세액공제 신청 방법 →

- 법인 R&D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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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대표이사 급여는 전액 손금으로 처리되나요?▼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범위 내 급여는 전액 손금이다(상법 제388조). 임원 급여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만큼 과도하면 시가 초과분이 손금 불산입될 수 있으나, 합리적 범위 내 급여는 전액 인정된다. 반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급여 인상분은 손금 불산입 위험이 있으므로 연초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총액 한도를 결의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9조·상법 제388조).
Q.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이 전혀 인정되지 않나요?▼
아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도 관련비용(감가상각비·리스료·렌트료·보험료·수선비·주유비 등 합계) 연 1,500만원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된다(국세청 nts.go.kr 업무용승용차 안내).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만 손금 불산입된다. 다만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이면 업무사용금액 0원으로 전액 불산입된다. 가장 먼저 보험 가입, 그 다음 운행기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 순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국세청 nts.go.kr).
Q.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연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업업무추진비(2024년부터 법령 명칭)의 손금 한도는 ①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2,400만원) + ② 수입금액 비례 한도(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3%, 100억~500억 0.2%, 500억 초과 0.03%)의 합산이다.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은 반드시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한도 내에서도 손금이 인정된다. 한도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25조·시행령 제39조, 국세청 nts.go.kr).
Q. 임원 퇴직금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임원 퇴직금 손금 한도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근속 10년이면 한도는 6,000만원 ÷ 10 × 10 = 6,0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손금 불산입 후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정관에 퇴직금 규정(근속연수×연간 급여×배율)을 명시하면 한도 내 범위에서 손금이 인정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부터 손금 한도가 0%이므로 퇴직연금(DB·DC) 납입금만 손금 처리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44조의2).
Q. R&D 비용은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기 발생 R&D 비용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일반기업 1~2%)을 법인세에서 차감한다. 세액공제 대상은 인건비·재료비·위탁연구비·감가상각비 등 연구개발 직접비용이며 '연구개발'의 정의(과학기술 분야·창의적 연구·기술개혁)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 시 연구개발비 명세서·연구인력 명단·연구 목적 기술서를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다. 창업감면(조특법 제6조)을 받는 2025년 이후 창업 법인은 창업감면 기간 중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와 중복 불가이지만, R&D 세액공제(제10조)는 중복 가능하다(조특법 제127조 제4항, 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27조).
Q. 임원 생명보험료는 언제 손금으로 처리되나요?▼
임원 생명보험 손금 여부는 수익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이 수익자인 경우(만기·사망 보험금이 법인에 귀속)는 보험료 전액 또는 적립 부분과 위험 부분을 구분해 자산(장기성예금)·비용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임원 또는 유족이 수익자인 경우는 보험료 전액이 임원 급여(근로소득)로 처분된다. 따라서 법인 운영 자금 보호 목적으로 법인을 수익자로 가입하면 보험료의 일부(저축성 부분)는 자산, 위험보험료 상당액은 비용으로 처리해 세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집행기준 19-0-1,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9조).
Q.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을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명확한 대여 계약 없이 지출한 것으로 세무상 인정이자(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2026년 기준 연 4.6%)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세무조사 시 인정이자만큼 법인세 추징 + 대표자 상여 처분 + 근로소득세·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리 방법은 ① 실제 급여·배당으로 수령 후 상환 ② 퇴직금으로 상계 ③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처리 ③ 임원 자산을 법인에 매각·현물출자 4가지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국세청 nts.go.kr).
Q. 이월결손금은 몇 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해 다음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2020년 이전 발생분은 10년). 공제 한도는 중소기업 100%(과세표준 전액), 일반법인 80%(과세표준의 80%까지)다. 당기 결손이 나도 이월결손금을 차기 흑자 연도에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초창기 적자 법인은 사업연도별 세무조정 계산서에 결손금을 정확히 기재해 소멸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3조·시행령 제10조, 국세청 nts.go.kr).
Q. 법인 설립 초기 비용(법무사 수수료·등록면허세 등)은 손금으로 처리되나요?▼
설립 등기와 관련된 지출(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제휴 법무사 수임료·인감도장 제작비 등)은 창업비(개업비)로 무형자산에 계상하거나 발생 연도 비용으로 일시 처리할 수 있다. 회계상 창업비는 발생 즉시 비용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인세법상도 이를 인정한다. 다만 법인 설립 전에 지출된 비용(예비창업자 개인이 부담한 사전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설립 후 법인이 인수하는 내부 절차(이사회 결의 등)가 필요하다.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전액 비용 처리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9조·시행령 제24조,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집행기준).
Q. 특수관계자 거래가 시가를 벗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대표자 가족·관계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자산 매매·임대차·용역 제공 등)에서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낮게 매각하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시가 초과 매입분은 손금 불산입되고 대표자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돼 소득세·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시가 미달 매각은 미달분이 익금에 산입된다. 시가는 거래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유사 거래 비교가)으로 산정하며,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이 적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9조).
Q. 교육·연수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임직원의 직무 관련 교육·연수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이다. 외부 교육기관 수강료·온라인 강좌·세미나 참가비·도서구입비·자격증 응시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개인 취미·어학 연수(업무 외 목적)는 손금 불산입된다. 임원·직원의 해외 어학연수는 귀국 후 실제 업무에 활용한다는 증빙(직무 기술서·어학 성적 활용 내역)이 필요하다. 직원 교육비를 대납하면 근로소득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교육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9조·소득세법 제12조, 국세청 nts.go.kr).
Q.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창업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법인은 창업감면(조특법 제6조)을 받는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를 함께 적용받지 못한다(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 2024.12.31 개정). 둘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창업 초기에는 고용 인원이 적어 통합고용세액공제 효과가 작고 매출이 낮아 창업감면 효과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 규모가 커지는 시점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세무사와 연도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단 R&D 세액공제(제10조)는 창업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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