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은 병원과 다르다 — 영리법인 운영이 가능한 이유
안경원을 법인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병원도 안 되는데 된다고?'라는 반응을 자주 듣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경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안경업소다. 의료기관(병원·의원·치과·한의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 개인 또는 특정 비영리법인만 개설할 수 있어 주식회사는 직접 개설이 불가하다. 반면 안경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별개의 업종이다. 이 법에는 의료법처럼 '영리법인 금지' 조항이 없으므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안경원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국내 주요 안경원 브랜드 다수가 법인 형태로 운영 중이다. 개인 안경사 한 명이 주식회사를 세워 안경원을 개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시점은 대부분 매출이 연 1억원을 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거나, 두 명 이상의 안경사가 공동 운영을 시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