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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 가장납입은 외관상 납입 후 즉시 인출·회수하는 행위로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함께 적용되고 세무상 대표 가지급금으로 전환되어 인정이자 4.6%가 익금산입된다

자본금 가장납입은 ① 공모납입(발기인 통모) ② 일시차입 후 즉시 인출 ③ 설립 직후 대표 가지급금 유출 3가지 유형이 전형적이며 모두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의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 97도2919·2004도6646 판례는 외관상 납입이 유효해 보여도 자본금 유입 실체가 없으면 가장납입으로 판단한다. 형사처벌 외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형법 제228조·5년 이하 징역)·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10년 이하)이 함께 적용되고, 세무상 가지급금 전환으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인정이자 4.6% 익금산입·대표이사 상여처분이 이뤄진다. 정확한 적용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세무사 자문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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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 가장납입 형사책임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628조 5년 징역·방어 5단계

법인 자본금 가장납입은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된다. 공모납입·일시차입·대표 가지급금 3가지 전형 유형과 세무조사·법인격 부인 리스크, 적법 대응 5단계를 2026년 10월 기준 상법·형법·법인세법 조문과 함께 완벽 정리한다.

법인 자본금 가장납입이란 — 2026년 10월 기준 정의와 성립 요건

자본금 가장납입은 법인 설립 또는 증자 과정에서 외관상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유입 실체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상법 제295조 제1항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실제로' 납입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해 납입을 가장한 경우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로 처벌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2026년 10월 기준 가장납입 성립 요건은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외관상 납입(발기인 계좌 입금·잔고증명서 발급) 행위가 있을 것. 둘째, 납입 자금이 실제로 회사 자산으로 유입되지 않거나 설립등기 직후 즉시 유출될 것. 셋째, 발기인·이사·감사 또는 공모자가 이러한 외관을 꾸미려는 고의가 있을 것. 대법원 2004도6646 판례는 '납입이 설립등기를 위한 외관만 조성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가장납입으로 판단했다.

자본금 가장납입은 설립 단계뿐 아니라 증자 단계에서도 발생한다. 유상증자 시 신주 인수인이 납입금을 일시 차입해 입금한 뒤 등기 직후 반환하면 동일하게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벤처투자·M&A 과정에서 자본금 과장 목적으로 가장납입이 이뤄지는 사례가 매년 수십 건 적발된다.

한편 설립 후 자본금을 사업 목적으로 정상 지출하는 것은 가장납입이 아니다. 설립등기 후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을 이체한 뒤 임차료·급여·장비 구입 등 회사 운영에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자본금 활용이다. 핵심 판단 기준은 '설립 당시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였는가'이며 사후 사용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정확한 성립 요건 판단은 자금 흐름·고의 입증·공모 여부 등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가장납입 전형 유형 3가지 — 공모납입·일시차입·가지급금 유출

실무에서 가장납입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3가지 유형이 전형적이다. 각 유형별 패턴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유형 1 — 공모납입(발기인 통모형)
발기인 2인 이상이 사전 통모해 자본금을 납입한 외관을 꾸미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발기인 A가 자신의 돈 500만원을 B에게 송금하고 B가 그 돈을 다시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이다. 자본금이 1,000만원으로 등기되지만 실제 유입된 자금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상법 제628조 제2항은 '응모자 또는 발기인 간에 통모하여 가장행위를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명시한다(출처: law.go.kr).

유형 2 — 일시차입형(단기 대차 후 즉시 인출)
발기인이 사채업자·지인·대부업체로부터 자본금 전액을 하루~며칠간 빌려 발기인 계좌에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설립등기 즉시 자본금을 인출해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유형이다. 대법원 97도2919 판례는 '단기간 차입해 납입한 뒤 설립등기 직후 바로 반환하는 행위는 외관상 납입에 불과해 가장납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채업자가 수수료(차입액의 5~15%)를 받고 자본금 가장납입을 알선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며, 알선·공모한 사채업자도 상법 제628조 공범으로 함께 처벌된다.

유형 3 — 설립 직후 가지급금 유출형(변형 가장납입)
자본금은 정상적으로 납입했지만 설립등기 완료 직후 1~2주 내에 전액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명목상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유형이다. 외관상 적법한 자금 지출로 보이지만 세무조사에서 '설립 자본금의 실질 회수'로 판단되면 가장납입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특히 송금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대여계약서·이사회 결의서가 없으면 가장납입 추정이 강해진다. 이 경우 세무상 가지급금 전환으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인정이자 4.6% 익금산입·대표이사 상여처분이 함께 적용되어 삼중 리스크가 발생한다(출처: nts.go.kr).

3가지 유형 모두 공통점은 '자본금이 회사 자산으로 실제 유입·존속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본금의 '존속성'이 가장납입 판단의 핵심 기준이다.

형사 처벌 — 상법 제628조·형법 제228조·형법 제356조 삼중 적용

자본금 가장납입이 적발되면 상법·형법 조항이 중첩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간다. 2026년 10월 기준 적용 가능한 처벌 조항 3가지를 정리한다.

[1]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발기인·이사·감사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을 가장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항). 응모자·발기인 간 통모해 가장행위를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제2항). 공소시효는 형법 제249조에 따라 5년이다.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전과가 남고,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선고 시 상법 제542조·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출처: law.go.kr).

[2]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자본금 납입으로 설립등기부에 자본금을 기재하면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해 공정증서(등기부)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해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상법 제628조와 상상적 경합 관계로 함께 기소되며, 두 죄 중 더 무거운 형(상법 제628조)으로 처벌한다.

[3]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설립 자본금을 대표이사가 설립 직후 개인 용도로 유출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자본금은 법인의 재산이므로 대표이사가 임의로 자신의 채무 상환·개인 소비에 사용하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서 타인(법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이득액 5억원 이상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출처: law.go.kr).

세 조항은 각각 다른 보호법익을 보호하므로 중복 적용이 원칙이지만, 상상적 경합 관계인 조항(상법 제628조·형법 제228조)은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 실체적 경합 관계인 조항(형법 제356조)은 별도 처벌한다. 실제 양형은 ① 가장납입 금액 ② 공모 여부·범행 수법 ③ 피해 변제·원상회복 여부 ④ 전과 ⑤ 반성 정도를 종합 고려하며, 벌금형부터 징역 실형까지 폭이 크다. 변호사 선임 후 적법 대응이 필수다.

세무조사·법인격 부인·추가 리스크 — 자본금 가장납입이 가져오는 5가지 2차 피해

자본금 가장납입은 형사 처벌 외에도 세무·회사법·금융 거래에서 추가 리스크를 발생시킨다. 2차 피해 5가지를 정리한다.

① 세무조사 가지급금 전환·인정이자 익금산입
국세청이 설립 자본금 유출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재분류하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가지급금 잔액에 당좌대출이자율(2026년 기준 연 4.6%)로 계산한 인정이자가 매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된다. 가지급금 1,000만원이 5년간 유지되면 매년 46만원씩 총 230만원의 익금산입이 누적되고 법인세·지방소득세가 추징된다(출처: nts.go.kr).

② 대표이사 상여처분·소득세 추징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지급금 전액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가장납입액 1,000만원이 상여 처분되면 종합소득세(6~45%)·지방소득세(0.6~4.5%)·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과거 10년치 소급 추징이 가능하므로 금액이 크면 수천만원대 추징으로 확대된다.

③ 법인격 부인·연대책임
자본금 가장납입이 상습·반복되거나 1인 법인이 자본금 전액을 유출해 사실상 '껍데기 법인'으로 운영되면 민사재판에서 법인격 부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8다94585 판례는 법인격 남용 요건을 '회사의 재산과 지배주주 개인 재산의 혼동', '지배주주의 완전한 지배' 등으로 설시했다. 법인격이 부인되면 거래 상대방·채권자가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직접 집행할 수 있어 유한책임 보호가 사라진다.

④ 금융기관 거래 제한·대출 거절
상법 제628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금융실명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은행법상 '여신 부적격자'로 분류될 수 있다. 신설법인 통장 개설·법인 신용카드 발급·법인 신용대출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한도 제한이 걸린다. 창업 7년 이내 특례 보증(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도 재범 리스크 평가에서 감점된다.

⑤ 임원 결격·공직 선거 피선거권 제한
상법 제542조·공직선거법 제19조 등에 따라 상법 제628조 유죄 판결 후 일정 기간 임원 결격 또는 피선거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창업 후 벤처투자·IPO·M&A를 계획하는 대표이사에게는 치명적 리스크다.

5가지 2차 피해는 형사 처벌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손실이 더 크다.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가장납입 추정으로 몰리는 함정

다음 5가지 상황은 가장납입 고의가 없더라도 세무조사·검찰 수사에서 가장납입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설립 시점부터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수 1 — 자본금 납입 직후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
설립등기 후 1~2일 내에 자본금 전액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송금하면 설립 자본금의 실질 회수로 간주된다. 자본금을 법인 통장으로 이체한 뒤 급여·임차료·장비 구입 등 사업 목적 지출로만 사용한다. 급여도 근로계약서·급여대장·원천세 신고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수 2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을 설립 직후 바로 상환
발기인이 가족·지인에게 자본금을 빌려 납입한 뒤 설립등기 직후 법인 자금으로 상환하면 가장납입 추정이 강해진다. 가족·지인 차입은 반드시 '대표 개인 소득'으로 상환하고, 법인 자금으로 상환하면 안 된다. 차용증·이자 지급 내역·상환 기록을 보관한다.

실수 3 — 잔고증명서 발급 직후 즉시 전액 인출
잔고증명서는 '기준일 잔액'을 증명할 뿐 그 전후 잔액 변화를 보증하지 않는다. 잔고증명서 발급 당일 또는 다음 날 자본금을 즉시 인출하면 설립등기 외관만 꾸민 것으로 판단된다. 설립등기 완료 전까지 발기인 계좌에 자본금을 유지하고 설립 후 법인 통장으로 이체한다.

실수 4 — 설립 서류·거래명세표·통장 사본 미보관
국세청·검찰이 가장납입을 조사할 때 설립 당시 자본금 흐름 입증 자료를 요구한다. 발기인별 입금 내역·거래명세표·통장 사본·차용증·잔고증명서를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상법 제33조). 전산 백업·클라우드 저장을 병행한다.

실수 5 — 사채업자·대부업체 자본금 알선 서비스 이용
'하루만 빌려주면 법인설립 가능합니다'라는 사채업자 알선 서비스는 전형적 가장납입 범행 수법이다. 알선·공모한 사채업자뿐 아니라 자본금을 빌린 대표이사도 상법 제628조 공범으로 함께 처벌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본금 단기 차입 알선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다.

적법 대응 Listicle — 가장납입을 피하는 7가지 체크리스트

자본금 설계·납입·설립 후 운영까지 적법 대응을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다.

1. 자본금은 실제 보유 자금 범위에서 책정한다. 과도한 자본금으로 가장납입 리스크를 떠안지 말 것.

2. 발기인별 자금 출처(본인 자산·차입·증여)를 명확히 문서화한다. 차용증·증여 신고·잔고 캡처를 보관한다.

3. 자본금은 잔액이 '0'인 발기인 계좌에 모아 입금한다. 기존 자금과 섞이면 가장납입 추정 소지가 커진다.

4.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즉시 자본금을 이체한다. 발기인 계좌에 장기간 유지하지 않는다.

5. 법인 통장에서 자본금은 사업 목적 지출에만 사용한다. 임차료·급여·장비 구입은 세금계산서·전자결제 영수증을 확보한다.

6.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불가피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이사회 결의서를 체결하고 당좌대출이자율(연 4.6%) 이상 이자를 실제 지급한다.

7. 설립 서류·거래명세표·통장 사본·차용증을 10년 이상 보관한다. 상법 제33조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 의무이기도 하다.

7가지를 준수하면 가장납입 추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반대로 1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세무조사·검찰 수사에서 자본금 흐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자본금 설계·설립 서류 작성·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지원한다. 복잡한 자본금 설계나 가지급금 발생 상황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이 필수다. 관련 심화 가이드는 법인 자본금 얼마로 시작할까 →, 1인 법인설립 비용·절차 →, 법인설립 절차 →를 함께 확인하고, 신청 접수는 /apply →에서 가능하다.

2026년 10월 기준. 상법·형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항·세율은 신청 시점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세청(nts.go.kr) 원문을 반드시 확인한다.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형사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상법 제294조·제295조·제318조·제398조·제542조·제628조·제33조 · 형법 제228조·제249조·제356조 ·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9조·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82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법원 판례 97도2919·2004도6646·2008다94585 · 국세청(nts.go.kr) 가지급금 인정이자 2026년 당좌대출이자율 안내.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 가장납입이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설립등기부에 허위 자본금을 기재한 경우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가 상상적 경합으로 함께 성립하며, 설립 직후 자본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하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10년 이하 징역)가 실체적 경합으로 추가된다. 이득액 5억원 이상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된다. 세무상으로는 가지급금 전환·인정이자 익금산입·대표이사 상여처분이 함께 적용된다. 실제 양형은 가장납입 금액·공모 여부·원상회복 여부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 실형까지 폭이 크므로 적발 시 즉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출처: law.go.kr).
Q. 사채업자에게 하루만 자본금을 빌려 설립하는 것도 가장납입인가요?▼
그렇다. 대법원 97도2919 판례는 '단기간 차입해 납입한 뒤 설립등기 직후 즉시 반환하는 행위는 외관상 납입에 불과해 가장납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자본금 유입 실체가 없고 설립등기 외관만 꾸민 것이기 때문이다. 사채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알선한 경우 알선한 사채업자도 상법 제628조 제2항 공범으로 함께 처벌된다. 어떤 사유로도 자본금 단기 차입 알선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자본금은 발기인이 실제 보유한 자금 또는 가족·지인에게 적법하게 빌린 자금(차용증·이자 지급 등 요건 구비)으로 조달해야 하며, 조달이 어려우면 자본금 규모 자체를 낮추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다.
Q. 설립 직후 자본금을 사무실 보증금·장비 구입에 사용하는 것은 가장납입인가요?▼
아니다. 설립 후 자본금을 사업 목적으로 정상 지출하는 것은 적법한 자본금 활용이며 가장납입이 아니다.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의 핵심 판단 기준은 '설립 당시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였는가'이며 사후 사용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설립등기 당일 또는 1~2일 내 자본금 전액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송금하면 설립 자본금의 실질 회수로 간주되어 가장납입 추정 리스크가 크다. 자본금은 법인 통장으로 이체한 뒤 임차료·급여·장비 구입 등 사업 목적 지출에 사용하고 세금계산서·전자결제 영수증·거래명세서를 보관해 자금 흐름을 투명화한다.
Q. 설립 자본금을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으로 꺼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즉시 2가지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첫째,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법인 통장에 전액 입금해 가지급금 잔액을 '0'으로 상환하고 거래명세서에 '가지급금 상환'을 명시한다. 둘째, 즉시 상환이 어려우면 법인과 대표이사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체결하고 당좌대출이자율(2026년 기준 연 4.6%) 이상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다. 계약서에는 대여일·대여금액·이자율·상환기일·연대보증을 명시하고 이사회 결의서(상법 제398조 자기거래 승인)를 첨부한다. 양자 모두 설립 직후 1~2개월 내 완료해야 가장납입 추정에서 벗어나기 쉽다. 세무조사가 이미 개시된 경우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즉시 받아야 하며 자가 대응은 위험하다(출처: nts.go.kr).
Q. 자본금 가장납입 공소시효는 몇 년이고 양벌규정이 적용되나요?▼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이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설립등기 완료 시점)부터 기산된다. 양벌규정은 상법 제634조의3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지만 실무상 상법 제628조는 발기인·이사·감사 '자연인' 처벌이 중심이며 법인 벌금은 사안에 따라 결정된다. 유죄 확정 후에도 세무조사 가지급금 전환·대표이사 상여처분·법인격 부인 등 2차 리스크는 공소시효와 별개로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어 실질적 피해 기간이 훨씬 길다. 공소시효 쟁점은 사안별 사실관계와 범행 수법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상법·형사 전문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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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횡령·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제356조로 5년 이하 징역이며 이득 5억원 이상은 특경법 제3조로 3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가중된다. 대표적 유형 5가지·형사고소 대응 5단계·이사회 승인·원상회복 방어 논거를 2026년 최신 판례와 함께 정리한다.

법인 대표이사 횡령·배임 형사책임 완전 가이드 2026 — 업무상 횡령 배임 특경법 처벌 기준·방어 논거

법인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 임무 위배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이 성립한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이득액 5억 이상은 특경법 3년 이상, 50억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가중처벌된다. 성립 요건·판례 유형·방어 논거·예방 실무를 정리한다.

법인 임원 책임보험(D&O)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99조·제401조·보장 범위·세무 처리·가입 5단계

법인 임원 책임보험(D&O,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은 상법 제399조·제401조에 따라 이사가 회사·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 책임과 변호사비·조사비용을 커버하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이다. 보장 범위·면책 사유·법인세법 손금 처리 기준·2026년 평균 보험료·5단계 가입 절차·중소·스타트업·상장 준비 법인 체크리스트를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법인 감사 사임·해임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409조·제415조·주총 특별결의·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법인 감사 사임·해임은 상법 제409조·제415조·민법 제689조에 근거해 사임은 사임서 도달 시점부터,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며 2주 이내 변경등기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회사 예외·손해배상 리스크·소수주주 청구까지 2026년 4월 기준 5단계 정리.

법인 인감 분실·훼손 재발급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17조·5단계 폐지·신고·2주 기한 500만원 과태료

법인 인감 분실·훼손은 상법 제317조 변경등기 대상이며 발견 즉시 관할 등기소에 인감 폐지·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치 시 위조·도용·계약 무효·분쟁 리스크가 발생하며 등기 해태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9월 기준 즉시 조치 3단계·재발급 5단계·과태료·은행·거래처 통지까지 정리한다.

법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응 방법 2026 — 하도급법 제13조·조정신청·법적 대응 5단계 완벽 가이드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 제13조 위반이며 목적물 수령일 후 60일 초과 시 지연이자 연 15.5%가 자동 발생한다. 내용증명·조정신청·지급명령·민사소송·공정위 신고 5단계 대응 절차, 하도급 위반 5가지 유형, 예방 체크리스트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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