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 가장납입이란 — 2026년 10월 기준 정의와 성립 요건
자본금 가장납입은 법인 설립 또는 증자 과정에서 외관상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유입 실체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상법 제295조 제1항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실제로' 납입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해 납입을 가장한 경우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로 처벌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2026년 10월 기준 가장납입 성립 요건은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외관상 납입(발기인 계좌 입금·잔고증명서 발급) 행위가 있을 것. 둘째, 납입 자금이 실제로 회사 자산으로 유입되지 않거나 설립등기 직후 즉시 유출될 것. 셋째, 발기인·이사·감사 또는 공모자가 이러한 외관을 꾸미려는 고의가 있을 것. 대법원 2004도6646 판례는 '납입이 설립등기를 위한 외관만 조성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가장납입으로 판단했다.
자본금 가장납입은 설립 단계뿐 아니라 증자 단계에서도 발생한다. 유상증자 시 신주 인수인이 납입금을 일시 차입해 입금한 뒤 등기 직후 반환하면 동일하게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벤처투자·M&A 과정에서 자본금 과장 목적으로 가장납입이 이뤄지는 사례가 매년 수십 건 적발된다.
한편 설립 후 자본금을 사업 목적으로 정상 지출하는 것은 가장납입이 아니다. 설립등기 후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을 이체한 뒤 임차료·급여·장비 구입 등 회사 운영에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자본금 활용이다. 핵심 판단 기준은 '설립 당시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였는가'이며 사후 사용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정확한 성립 요건 판단은 자금 흐름·고의 입증·공모 여부 등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