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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장 주소

비상주 사무실이란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비상주 사무실(가상 오피스)은 실제 사무 공간 없이 법인 주소를 등록·유지하는 서비스로, 국세청이 법인 사업자등록 소재지로 공식 인정한다(출처: https://www.nts.go.kr).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발급, 우편물 수령, 전화·팩스 응대 등 사업장 필수 기능을 대행하므로, 등기 완료 후 법인 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4대보험 가입이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온라인 등기 신청 시 비상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정상 수리되며, 주식회사·유한회사·1인 법인 모두 이용 가능하다. 비용은 서울 강남·서초 기준 월 5~15만원으로, 실제 사무실(월 100~200만원) 대비 80~93% 절감된다. 비수도권 주소 선택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약 27만원도 추가 절감할 수 있다(/cost 참고). 다만 일부 제1금융권 지점 대출 심사·공공기관 현장 용역 수주 시 실사무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비상주 주소 유형별 비교는 /address, 법인설립 절차는 /process 참고.

  1. 1비상주 서비스 제공업체 선택 및 계약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하고 임차료(서울 강남·서초 기준 월 5~15만원), 서비스 범위(우편물 수령·전화 응대·팩스), '법인등기·사업자등록 가능' 조항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2. 2법인등기 신청비상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한다. 주소 확인은 서류 기반으로 진행되며 평균 2~3영업일 내 완료된다.
  3. 3사업자등록 신청법인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https://www.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국세청은 비상주 주소를 법인 소재지로 공식 인정하며 1~2영업일 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4. 4법인 계좌 개설 및 운영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 은행을 방문한다. 비상주 주소는 거의 모든 시중 은행에서 인정되며, 신설 법인은 사업계획서도 함께 준비하면 심사가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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