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본점 소재지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본점 이전 등기를 통해 법인 본점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에 따라 본점 이전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의결하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이전은 등록면허세 약 4만원,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전출·전입)하면 약 8만원이 발생합니다(출처: law.go.kr).
- 1새 본점 주소 결정 및 관할 확인 — 변경할 신주소를 선택합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 내 변경인지, 다른 등기소 관할로의 이전인지 확인하면 비용이 달라집니다. 현 관할 등기소 정보는 iros.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2등기소에 본점 변경 등기 신청 — 담당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등기신청시스템(iros.go.kr)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이사회 의사록(또는 정관 변경 의사록), 신주소 증명(임대차 계약서, 사용료 확인서, 전기료 고지서 등).
- 3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기 완료 — 같은 관할 내 이전은 등록면허세 약 4만원, 다른 관할 이전은 약 8만원(전출 4만원 + 전입 4만원)을 납부합니다. 등기 완료까지 약 5~10영업일 소요됩니다.
- 4관할 세무서 사업장 주소 변경 신고 — 본점 이전 등기 완료 후 1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를 제출합니다(온라인 또는 방문). 추가 비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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