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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장 주소

법인 본점 주소를 옮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본점 이전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법원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관할 등기소 내 이전은 약 2~3주 소요되며 수수료는 약 4~5만원, 다른 관할로 이전하면 약 8만원 비용이 발생합니다(출처: 등기규칙 law.go.kr).

  1. 1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본점 변경 결의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새 본점 주소 변경을 결의합니다(상법 제340조). 결의 내용을 의사록으로 기록하고 대표이사와 주주 서명·인감 날인을 완료합니다.
  2. 2정관 변경 (본점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기존 정관에 본점 주소가 명시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찬성)로 정관을 변경합니다(상법 제343조). 변경된 정관에는 새 본점 주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3. 3필요 서류 준비 및 법원 제출변경등기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 정관 변경 결의(필요 시), 새 본점 주소 증명(임차차계약서·소유권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 등기소에 제출합니다(등기규칙 law.go.kr).
  4. 4심사 및 등기 완료 (2~3주 소요)법원이 심사를 진행하며, 문제가 없으면 2~3주 후 변경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새 본점 주소가 공식 기록됩니다.
  5. 5세무서·은행·거래처 주소 변경 안내변경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고합니다(선택, 주소 변경 시 권장). 거래처와 은행에 새 본점 주소를 안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처 변경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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