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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장 주소

비상주 주소로 법인설립이 되나요?

A핵심 답변

비상주 주소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모두 가능합니다. 상법 제340조에 따르면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명시하기만 하면 되므로, 비상주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비상주 계약서 준비비상주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법인 소유 주소 또는 제3자 소유 주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2. 2정관 작성상법 제334조에 따라 정관에 법인의 본점 소재지(비상주 주소)를 명시합니다.
  3. 3법인등기 신청관할 등기소(iros.go.kr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신청 서류: 정관, 주식인수증,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등.
  4. 4등기부등본 발급법인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약 2~3영업일 소요.
  5. 5사업자등록 신청등기 완료 후 4주 이내 국세청(nts.go.kr) 또는 지방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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