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비상주 주소로 법인설립이 되나요?
A핵심 답변
비상주 주소로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이 모두 가능합니다. 상법 제341조에 따라 정관에 본점 소재지만 명시하면 실제 상주 사무실 없이도 등기소가 법인등기를 수리하며, 신설 법인의 상당수가 비용 절감을 위해 비상주 주소를 활용합니다(출처: law.go.kr). 절차 4단계:
- 1비상주 임대차계약서 확보 —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 후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월 임차료는 강북 기준 2~3만원, 강남·서초 기준 5~8만원이며, '법인등기·사업자등록 가능'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등기 신청 시 반려 없이 처리됩니다.
- 2정관 작성 및 법인등기 신청 — 비상주 주소를 본점으로 명기한 정관을 작성하고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신분증·잔고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평균 2~3영업일 내 등기부 등재됩니다(등기규칙 제13조, 출처: law.go.kr).
- 3사업자등록 신청 (등기 후 20일 이내) — 국세청 홈택스(https://www.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비상주 주소는 세무서 현장 방문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1~2영업일 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4법인 통장 개설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 은행 방문하면 당일~1영업일 내 개설됩니다. 신설 법인은 사업계획서를 추가 지참하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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