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지점(영업소)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이사회 결의(상법 제393조 제1항)와 지점 설치 등기(상법 제181조)를 통해 본점 외 영업소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법인의 부속 사업장으로, 본점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독립적인 거래처 신용도를 필요로 할 때 유용합니다. 지점별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nts.go.kr), 음식점·미용실·의료시설 등 인허가 필요 업종은 지점마다 영업신고·인허가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 1지점 설치의 법적 근거 — 지점 설치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고(상법 제393조 제1항), 설치일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 2025년 1월 31일부터 지점 소재지 등기는 폐지). 지점은 법인의 부속 사업장으로, 법인의 법인격 범주 내에서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본점/지점' 구분으로 기재됩니다.
- 2지점별 사업자등록 — 각 지점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서울 강남에 본점, 부산에 지점이 있다면 각각 강남세무서·부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지점 설치 등기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40,200원(과밀억제권역 지점은 3배 120,600원) + 지방교육세 20%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이고, 법무사에 맡기면 보수가 따로 듭니다(사무소마다 다르며, 코워크시티는 지점 설치 등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 3인허가 요건 — 업종에 따라 지점마다 별도 인허가가 필수입니다. ① 음식점(카페·식당): 휴게·일반음식점은 지점 소재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② 미용실·이용실: 지점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공중위생관리법). ③ 의원·약국: 의사 등 의료인·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약사·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어 일반 주식회사의 지점으로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약사법). ④ 학원: 교육감에게 등록(학원법 제6조). 처리 기간은 업종·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4비용 구조 — 지점 설치 등기 공과금(등록면허세 40,200원·과밀억제권역 120,600원 + 지방교육세 + 전자신청 수수료 2,000원), 법무사 위임 시 보수 별도(코워크시티는 지점 설치 등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지점마다 사업자등록 신청(무료), 인허가 신청비 업종별 2~10만원. 본점 비상주 주소와 별도로 각 지점 주소를 명시해야 하므로, 비상주 주소 월 추가료 약 2~5만원 × 지점 수가 발생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비상주 주소를 지점 주소로 활용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https://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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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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