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지점(영업소)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상법 제340조에 따라 지점 설치 등기를 통해 본점 외 영업소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법인의 부속 사업장으로, 본점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독립적인 거래처 신용도를 필요로 할 때 유용합니다. 지점별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nts.go.kr), 음식점·미용실·의료시설 등 인허가 필요 업종은 지점마다 영업신고·인허가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 1지점 설치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 확인 — 상법 제340조에 따라 본점 외 영업을 위해 지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법인의 부속 사업장으로 등기부등본에 별도 기재되며, 독립적인 거래처 신용도가 필요한 경우 활용됩니다(출처: law.go.kr).
- 2지점 설치 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치 등기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정관 사본·발기인 동의서·지점 소재지 증명(임차료 영수증 등)이며, 등기 수수료는 약 15~25만원입니다. 평균 5~10영업일 내 완료됩니다.
- 3사업자등록 신청 (본점 + 각 지점) — 본점과 각 지점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취득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nts.go.kr). 각 지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1~2일 내 발급됩니다.
- 4지점별 인허가 취득 — 업종에 따라 각 지점마다 별도 인허가를 신청합니다. 음식점은 보건소 식품사업 허가, 미용실은 신고, 의료시설은 보건부 개설 승인 등 지점 소재지별로 진행(평균 1~2주).
- 5비상주 주소 및 비용 관리 — 본점·각 지점별로 비상주 주소 또는 실제 사무실 주소를 명시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비상주 주소를 지점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월 2~5만원 × 지점 수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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