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금융
법인이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라 결제대행사(PG사)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가상계좌는 고객별 고유 번호가 생성되는 임시 수취 계좌로, 온라인 결제·구독 서비스·B2B 선급금 수취 등에 활용된다. 법인 가상계좌 3가지 유형:
- 1PG사 또는 은행 선택 — 온라인 결제가 목적이면 토스페이먼츠·나이스페이·KCP 등 PG사, 수기 입금 관리가 목적이면 시중은행 직접 신청을 택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출처: https://www.law.go.kr).
- 2필수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대표자 신분증·법인 인감도장·정산 예정 통장 사본을 PG사 또는 은행에 제출한다. 신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 3신용도·사업 실질성 심사 — PG사 또는 은행이 법인의 사업 목적, 신용도, 예상 거래액을 심사한다. 보통 1~3영업일 소요. 신설 법인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면 승인률이 높아진다.
- 4가상계좌 활성화 및 정산 계좌 등록 — 심사 통과 후 즉시 가상계좌가 활성화된다. 가상계좌 입금액을 실제로 수령하려면 법인 실명 통장(정산 계좌)을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대금이 PG사 또는 은행에 보류된다.
- 5월별 거래명세서 세무 기장 — 가상계좌 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대상이다(국세청 https://www.nts.go.kr). 월별 거래명세서를 세무사에게 전달해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기장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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