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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통장·금융

법인이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라 결제대행사(PG사)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가상계좌는 고객별 고유 번호가 생성되는 임시 수취 계좌로, 온라인 결제·구독 서비스·B2B 선급금 수취 등에 활용된다. 법인 가상계좌 3가지 유형:

  1. 1PG사 또는 은행 선택온라인 결제가 목적이면 토스페이먼츠·나이스페이·KCP 등 PG사, 수기 입금 관리가 목적이면 시중은행 직접 신청을 택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출처: https://www.law.go.kr).
  2. 2필수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대표자 신분증·법인 인감도장·정산 예정 통장 사본을 PG사 또는 은행에 제출한다. 신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3. 3신용도·사업 실질성 심사PG사 또는 은행이 법인의 사업 목적, 신용도, 예상 거래액을 심사한다. 보통 1~3영업일 소요. 신설 법인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면 승인률이 높아진다.
  4. 4가상계좌 활성화 및 정산 계좌 등록심사 통과 후 즉시 가상계좌가 활성화된다. 가상계좌 입금액을 실제로 수령하려면 법인 실명 통장(정산 계좌)을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대금이 PG사 또는 은행에 보류된다.
  5. 5월별 거래명세서 세무 기장가상계좌 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대상이다(국세청 https://www.nts.go.kr). 월별 거래명세서를 세무사에게 전달해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기장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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