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라 결제대행사(PG사)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가상계좌는 고객별 고유 번호가 생성되는 임시 수취 계좌로, 온라인 결제·구독 서비스·B2B 선급금 수취 등에 활용된다. 법인 가상계좌 3가지 유형:
- 1PG사 연계형 — 토스페이먼츠·나이스페이·KCP 등과 계약 후 발급. 거래액의 0.5~2% 수수료 발생. 신설 법인도 사업자등록증 제출만으로 신청 가능.
- 2은행 직접 신청형 — 시중은행 법인 영업점에서 신청. 월 5,000~10,000원 기본료 + 건당 500~1,000원.
- 3세금 환급 연계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nts.go.kr)에서 부가세 환급금 수령용 가상계좌를 자동 부여받을 수 있다. 발급 4단계:
- 4PG사 또는 은행 선택 →
- 5사업자등록증·대표자 신분증·정산 계좌 사본 제출 →
- 6신용도·사업 실질성 심사(1~3영업일) →
- 7승인 후 가상계좌 즉시 활성화.
주의사항: 가상계좌는 수취 전용 임시 계좌이므로, 실제 대금이 법인에 도달하려면 별도 법인 실명 통장(정산 계좌)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상계좌 입금 대금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대상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5조, 출처: https://www.law.go.kr) 월별 거래명세서를 세무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법인 통장 개설 절차는 /qa/banking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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