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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금융

법인 예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영리법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예금자보호법 제32조, 법률 제20120호 개정, 출처: https://www.law.go.kr). 보호 대상 금융상품은 은행 예금·적금, 원리금이 보장되는 RP(환매조건부채권),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의 예탁금이다. 반면 MMF(머니마켓펀드)·주식형 펀드·ELS·채권·CD(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중 1억 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한다.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예금자별 합산 1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 동일 금융기관에 여러 계좌가 있어도 합산하여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 법인 운영 자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수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거나,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국채·통안채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개설한 기존 계좌도 개정 시행일 이후 자동으로 1억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별도 갱신 절차는 필요 없다. 법인 통장 개설·자금 관리 전략은 /qa/banking을 참고하라. 출처: 예금자보호법 제32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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