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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금융

법인 당좌예금계좌는 어떻게 개설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당좌예금계좌는 어음·수표를 발행하는 기업 전용 결제 계좌로, 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한 법인만 개설할 수 있다. 신설 법인은 거래 실적 부족으로 즉시 개설이 어려우며, 최소 6개월 이상 법인 통장 정상 거래 실적 축적이 선행 조건이다(출처: 어음법·수표법 https://www.law.go.kr). 당좌예금 개설 조건 3가지:

  1. 1거래 실적 축적 및 자격 확인법인 통장 개설 후 최소 6개월 이상 정상 거래(정기 급여·매출 입금 월 2회+)를 축적한다. 신용도 미달 시 6~12개월 실적 보완 후 재도전한다. 거래은행 법인영업 담당자에게 사전 자격 문의를 먼저 한다.
  2. 2필요 서류 준비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사업자등록증·법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최근 1~2년 재무제표를 준비한다. 거래은행 6개월 이상 통장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 통과율이 높아진다(어음법·수표법, 출처: https://www.law.go.kr).
  3. 3당좌거래 약정 체결 및 보증금 납부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서를 작성하고 보증금(통상 1,000만원~5,000만원)을 납부한다. 보증금은 수표 부도 발생 시 지급 보증에 사용된다. 심사 후 약 2~5영업일 내 계좌가 개설된다.
  4. 4당좌수표 발행 및 잔액 관리개설 후 거래처에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부도 시 금융결제원 규약에 따라 2년간 전국 모든 금융기관 당좌거래가 정지되므로, 수표 잔액 부족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출처: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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