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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금융

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기존 은행 계좌와 법인카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완료한 뒤 거래 은행을 방문해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갱신되더라도 은행 정보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며, 처리하지 않으면 구 대표이사 명의로 거래 권한이 계속 유지돼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는 4단계입니다.

  1. 1변경등기 완료: 대표이사 변경은 상법상 2주 이내 등기가 의무이며, 지연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등기 완료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출처: https://www.iros.go.kr).
  2. 2은행 방문 대표자 변경: 신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법인인감증명서·신분증·법인인감도장을 제출합니다. 일부 은행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므로 방문 전 확인하세요. 기업 인터넷뱅킹 관리자 계정도 함께 변경 신청합니다.
  3. 3법인카드 재발급: 카드사에 별도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 대표이사 명의 카드는 동시에 해지합니다.
  4. 4인터넷뱅킹 재등록: 법인 공동인증서를 신 대표이사 명의로 재발급받아 기업 인터넷뱅킹에 재등록합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절차는 /process를 참고하세요.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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