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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공동대표이사와 단독대표이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핵심 답변

공동대표이사는 2인 이상의 이사가 모든 법률행위를 공동으로 행사하는 구조이며, 단독대표이사는 1인이 독자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89조, 출처: https://law.go.kr).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면 계약체결·어음 발행·소송 수행 등 모든 대외 행위에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90조). 예를 들어 100만원 건 계약을 체결할 때도 공동대표이사 2명 이상이 모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법적 효력을 가지며, 1명만 날인한 서류는 회사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단독대표이사는 의사결정이 빠르고 운영 편의성이 높지만, 대표이사 부재(사망·질병·퇴직) 시 경영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대표이사 1명의 횡령·배임 위험이 존재합니다(상법 제360조). 반면 공동대표이사는 상호견제 기능으로 부정행위 위험을 낮추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나, 공동 날인이 필수라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설치 절차: (1) 정관에 "대표이사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 삽입(상법 제361조). (2) 주주총회 결의로 공동대표이사 선임 의사록 작성. (3)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등기 신청서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제출. 등기 소요 기간: 평균 2~3영업일. 선택 기준: 동업·공동창업·소규모 투자 모금 시 → 공동대표이사(내부 견제 강화, 투자자 신뢰 증대). VC 투자(1억원 이상)를 받는 경우 투자자가 공동대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인 단독 경영·신속 의사결정 필요 시 → 단독대표이사. 법인 임원 선임 상세 절차는 /officers를 참고하세요. 출처: 상법 제360조·제361조·제389조·제390조 (https://law.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단독대표이사1인이 독자적으로 대표권 행사. 계약·어음·소송 단독 날인. 의사결정 빠름. 대표이사 부재 시 경영 공백 위험(상법 제360조).
  • 공동대표이사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표권 행사(상법 제389조). 모든 법률행위에 전원 날인 필수(상법 제390조). 상호견제·내부통제 강화. 정관에 공동대표 조항 필요(상법 제361조).
  • 등기 및 의사결정 절차단독: 주주총회 결의 후 인터넷등기소 신청, 신속 결정. 공동: 정관 공동대표 조항 확인 + 주주총회 결의 + 전원 인감 날인, 의사결정 느림(모두 서명 필요).
  • 선택 기준동업·공동창업·VC 투자 요구(1억원 이상) → 공동대표이사. 1인 단독 경영·신속 의사결정 중시 → 단독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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