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초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A핵심 답변
네,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 모두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출처: https://law.go.kr). 다만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의 절차가 약간 다르며, 1억원 이상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거주 외국인 여부 확인 —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거주 외국인이면 한국 국민과 동일 절차 진행. 비거주 외국인이면 국내 대리인 선임 필수(상법 제340조).
- 2필수 서류 준비 — 거주: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국내 주소증명. 비거주: 여권+대리인 신분증+위임장(공증 권장).
- 3법인 설립 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에 표준 정관·발기인 총회 의사록·주금납입증명서와 함께 외국인 서류 제출(상법 제340조).
- 4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검토 (1억원 이상 투자 시) — 1억원 이상 투자면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유치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 법인세 감면·관세 면제 등 혜택 수령(외국인투자촉진법 제10조·제12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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