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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법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핵심 답변

한국 상법은 법인을 5가지로 분류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LLC), 합명회사, 합자회사(상법 제169조·제340조). 그 중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이며 신설 법인의 90% 이상이 주식회사를 선택합니다. 나머지는 특수한 목적과 구조에 맞춰 선택됩니다. (1) 주식회사: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주주가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 구조입니다(상법 제170조). 지분 양도가 자유롭고 투자 유치에 유리하며, 창업 시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 /process에서 설립 절차, /capital에서 자본금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합명회사의 중간 형태로, 자본금 5,000만원 이상 필수이며 소규모 가족 기업에 적합합니다(상법 제266조). 정관 변경이 간단하고 임의규정이 적어 관리 부담이 적으며, 주주는 유한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 (3) 유한책임회사(LLC): 미국식 회사 형태로, 외국계 법인이나 국제 파트너십에 주로 활용됩니다(상법 제168조의2). 한국에서는 매우 드문 형태입니다. (4) 합명회사: 주주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로, 주주총회 부재 등 의사결정 절차가 간단합니다(상법 제156조·제170조).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5)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혼재된 형태로(상법 제210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전부 책임을 집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설 법인의 대부분이 주식회사를 선택합니다. 투자 유치 계획이 없는 소규모 사업은 주식회사를,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준비 가능한 소규모 가족 기업은 유한회사 선택을 검토하세요. 자본금·주주 구성·책임 범위·투자 계획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선택해야 하므로, /capital에서 자본금 선택 기준을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출처: 상법 제156조·제168조의2·제169조·제170조·제210조·제266조·제287조·제340조(법제처 https://law.go.kr)

  • 주식회사가장 일반적(신설 법인 90%+). 주주 유한책임(상법 제170조, https://law.go.kr). 지분 양도 자유. 투자 유치 유리. 자본금 제한 무.
  • 유한회사자본금 5,000만원 이상 필수(상법 제266조, https://law.go.kr). 소규모 가족 기업 적합. 정관 변경 간단(상법 제287조). 주주 유한책임.
  • 유한책임회사(LLC)미국식 형태(상법 제168조의2, https://law.go.kr). 외국계 법인·국제 파트너십에 활용. 국내 거의 미사용.
  • 합명회사주주 전원 무한책임(상법 제156조·제170조, https://law.go.kr). 절차 간단. 실무 거의 미사용.
  •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유한책임사원 혼재(상법 제210조, https://law.go.kr). 무한책임사원 전부 책임. 실무 거의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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