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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기초

법인설립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A핵심 답변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2024년 4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 인하, 출처: 민법 제4조 https://law.go.kr), 미성년자는 주주·이사로만 참여 가능합니다(상법 제169조).

  1. 1대표이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필수 — 만 18세 미만은 대표이사로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대표이사의 모든 거래는 법적 효력이 불안정해져 은행·정부기관도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69조, 민법 제4조).
  2. 2주주·이사는 미성년자도 가능 —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부모) 동의를 받으면 주주 지분 보유·이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의사결정 참여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3. 3미성년 주주·이사의 필수 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주주총회·이사회 참석 시 법정대리인 동반 또는 위임장 제출 필수.

실제 설립 시 미성년자가 참여하면 위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므로, 은행·법무사와 사전 상담하여 절차를 명확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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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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