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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기초

법인설립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A핵심 답변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2024년 4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 인하, 출처: 민법 제4조 https://law.go.kr), 미성년자는 주주·이사로만 참여 가능합니다(상법 제169조).

  1. 1대표이사 나이 확인대표이사 역할을 할 사람이 만 18세(2024년 4월 이후 개정 기준) 이상 성인인지 확인합니다. 미성년자는 주주 또는 이사로만 참여 가능합니다(민법 제4조, 상법 제169조).
  2. 2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준비미성년자가 주주·이사로 참여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서명,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수입니다.
  3. 3필요 서류 제출 및 법무사 상담미성년 참여자의 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법무사와 등기 절차 및 은행 통장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4주주총회·이사회 참석 규칙 확인미성년 주주·이사가 주주총회·이사회에 참석할 때는 법정대리인 동반 또는 공정증서 위임장 제출이 필수입니다(상법 제169조).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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