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초
법인설립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A핵심 답변
한국 법인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역할에 따라 나이 제한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민법 제4조, 상법 제169조 https://law.go.kr).
- 1설립자의 나이 확인 — 대표이사 역할을 할 사람이 만 19세(2024년 4월 이후 만 18세) 이상 성인인지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주주 또는 이사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2미성년자 참여 시 법정대리인 동의 준비 — 미성년자가 주주·이사로 참여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3필요 서류 준비 및 은행·법무사 상담 — 미성년 주주·이사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를 준비하고 법무사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 4주주총회·이사회 참석 권한 확인 — 미성년 주주·이사가 주주총회·이사회에 참석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반 또는 위임장 제출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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