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초
법인설립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A핵심 답변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2024년 4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 인하, 출처: 민법 제4조 https://law.go.kr), 미성년자는 주주·이사로만 참여 가능합니다(상법 제169조).
- 1대표이사 나이 확인 — 대표이사 역할을 할 사람이 만 18세(2024년 4월 이후 개정 기준) 이상 성인인지 확인합니다. 미성년자는 주주 또는 이사로만 참여 가능합니다(민법 제4조, 상법 제169조).
- 2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준비 — 미성년자가 주주·이사로 참여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서명,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수입니다.
- 3필요 서류 제출 및 법무사 상담 — 미성년 참여자의 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법무사와 등기 절차 및 은행 통장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4주주총회·이사회 참석 규칙 확인 — 미성년 주주·이사가 주주총회·이사회에 참석할 때는 법정대리인 동반 또는 공정증서 위임장 제출이 필수입니다(상법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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