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는 상법에 따라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법인격)을 가진 사업체입니다(출처: https://law.go.kr).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적 존재이며, 법인 명의로 계약·거래·부동산 소유·소송 제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자는 법인에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구조이므로, 사업 손실이 대표자 개인 자산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3가지 핵심 특징:
- 1법인격 — 개인과 별도의 법적 인격. 법인 명의의 계약·계좌·부동산 등기가 가능하며, 법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 2유한책임 — 주주는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 법인이 100억원 채무를 지더라도 주주가 개인 자산으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3존속성 — 주주(대표자) 변경에도 법인은 계속 존속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하면 사업체도 소멸하지만, 법인은 주주 교체만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세제상 특징(법인세법 제55조 출처: https://nts.go.kr): 연 매출 9,000만원 이상이면 법인세율(10~25%, 소득별)이 종합소득세율(6~45%)보다 유리합니다.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첫 2년간 법인세 10% 우대세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상법 제354조)로 월간 세무기장료 10~15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용도·투자 유치·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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