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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도 유지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및 소득세법 제1조, 출처: https://law.go.kr). 다만 동일 업종이면 세무청이 실질소유자 판정을 통해 중복 과세(double taxation)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1법적 가능성 — 상법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신분은 독립적이므로,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사업 신분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이 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2. 2세제 영향 — 동일 업종이면 개인 사업 소득(종합소득세 6~45%, 소득세법 제55조)과 법인 이익(법인세 10~25%, 법인세법 제55조)이 중복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방지하려면 업종이 완전히 다르거나(예: 법인은 제조, 개인은 컨설팅), 고객층·매출 처리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3. 3실무 권장사항 — 동시 운영 시: ① 서로 다른 업종 또는 사업부 구분. ② 각각 분리된 통장과 회계 기장(상법 제354조). ③ 세무사와 사전 상담으로 실질소유자 판정 회피 전략 수립. ④ 매년 세무신고 시 사업 분리 의도 설명서 작성.
  4. 4법인 전환 옵션 — 기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적립금을 법인 자본금으로 이전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법제처 https://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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