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초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도 유지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 및 소득세법 제1조, 출처: https://law.go.kr). 다만 동일 업종이면 세무청이 실질소유자 판정을 통해 중복 과세(double taxation)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법적 가능성 확인 — 상법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신분은 독립적이므로 동시 유지 가능합니다(상법 제340조). 다만 각각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국세청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이중 과세 위험 인지 — 동일 업종이면 개인 사업 소득(6~45%)과 법인 이익(9~24%)이 중복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 법인은 제조, 개인은 컨설팅처럼 업종을 구분하거나 고객층·매출을 명확히 분리해야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 3실무 운영 4단계 — ① 서로 다른 업종 또는 사업부로 구분. ② 각각 분리된 통장과 회계 기장 유지(상법 제354조). ③ 세무사와 사전 상담으로 실질소유자 판정 회피 전략 수립. ④ 매년 세무신고 시 사업 분리 의도 설명서 작성.
- 4법인 전환 옵션 검토 — 기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통합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적립금을 법인 자본금으로 이전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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