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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A핵심 답변

네,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 모두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출처: https://law.go.kr). 다만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의 절차가 약간 다르며, 1억원 이상 투자하면 외국인투자 신고 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며, 요건을 갖추면 관세 등 면제·현금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거주 외국인 설립 절차 거주 외국인(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중)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절차로 설립합니다. 필수 서류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국내 거주지 주소증명(예: 임차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입니다. 등기소에 제출하면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여 처리됩니다적용).
  2. 2비거주 외국인 설립 절차 (국내 대리인 필수) 비거주 외국인(국내 체류 없음)도 한국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국내 거주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대표이사, 이사, 또는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거주 대표이사는 한국 거주 이사를 1명 선임하고, 모든 법인 업무를 이사가 대신 처리합니다.
  3. 3외국인투자기업 등록 (1억원 이상 투자 시)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미리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출자목적물 납입 등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KOTRA·외국환은행에 위탁)에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시행령 제27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한 기업에만 적용되어 신규 투자는 받을 수 없고,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 사업·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등 요건을 갖추면 자본재 도입 관세 등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와 현금지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law.go.kr).
  4. 4필수 서류 및 추가 확인사항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국내 주소증명. 비거주 외국인: 여권 사본, 국내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법인 설립 위임장(공증 권장). 추가로 은행은 외국인 신원 확인(KYC) 절차를 위해 출입국 기록 조회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5조·제2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1조의3(법제처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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