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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기초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A핵심 답변

네,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 모두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출처: https://law.go.kr). 다만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의 절차가 약간 다르며, 1억원 이상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거주 외국인 여부 확인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거주 외국인이면 한국 국민과 동일 절차 진행. 비거주 외국인이면 국내 대리인 선임 필수(상법 제340조).
  2. 2필수 서류 준비거주: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국내 주소증명. 비거주: 여권+대리인 신분증+위임장(공증 권장).
  3. 3법인 설립 등기 신청관할 등기소에 표준 정관·발기인 총회 의사록·주금납입증명서와 함께 외국인 서류 제출(상법 제340조).
  4. 4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검토 (1억원 이상 투자 시)1억원 이상 투자면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유치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 법인세 감면·관세 면제 등 혜택 수령(외국인투자촉진법 제10조·제12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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