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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공동대표이사와 단독대표이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핵심 답변

공동대표이사는 2인 이상의 이사가 모든 법률행위를 공동으로 행사하는 구조이며, 단독대표이사는 1인이 독자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89조, 출처: law.go.kr).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면 계약체결·어음 발행·소송 수행 등 모든 대외 행위에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날인이 필요하다. 단독대표이사는 의사결정이 빠르고 운영 편의성이 높지만, 대표이사 부재 시 경영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공동대표이사는 상호견제로 횡령·배임 위험을 낮추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나, 공동 날인이 필요해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공동대표이사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대표이사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며,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류를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제출해야 한다. 동업·공동창업 구조나 VC 투자자의 공동대표 요구 시에는 공동대표이사가 적합하고, 1인 단독 경영·신속 의사결정이 중요한 경우는 단독대표이사를 권장한다. 법인 임원 선임 방법은 /officers를 참고하세요. 출처: 상법 제389조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단독대표이사1인이 독자적으로 대표권 행사. 계약·어음·소송 단독 날인. 의사결정 빠름. 대표이사 부재 시 경영 공백 위험.
  • 공동대표이사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표권 행사(상법 제389조). 모든 법률행위에 전원 날인 필수. 상호견제·내부통제 강화. 정관에 공동대표 조항 필요.
  • 등기 방법 차이단독: 주주총회 결의 후 인터넷등기소(iros.go.kr) 신청. 공동: 정관 공동대표 조항 확인 후 공동대표 전원 인감 날인 서류 제출.
  • 선택 기준동업·공동창업·VC 투자 요구 시 → 공동대표이사. 1인 단독 경영·신속 의사결정 중시 시 → 단독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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