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에 없는 사업을 영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법인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면 세무 손금 불인정과 계약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상법 제169조·법인세법 제19조). 상법 제169조는 회사가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법적 효력이 불확실하며, 목적사업과 완전히 무관한 신규 업종 진출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계약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실무에서 목적사업 외 영업 시 3가지 위험이 발생한다. 첫째, 세무 리스크다. 목적사업 범위 밖 업종의 비용은 국세청 세무조사 시 손금(경비) 처리를 거부당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19조). 둘째,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다. 사업자등록에 해당 업종코드가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매출세액 처리에 지장이 생긴다. 셋째, 계약 분쟁이다. 상대방이 목적사업 초과를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경우 소송 리스크가 발생한다. 해결책은 정관 목적사업 추가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후 2주 내에 법원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등록면허세는 약 3만원이다(상법 제434조). 자세한 절차는 /blog/corporate-purpose-change 가이드를 참고하기 바란다. 출처: 상법 제169조·제434조·법인세법 제19조, 등기부등본 열람(https://www.iros.go.kr)
- 1현재 정관 목적사항 확인 —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무료 열람해 현재 목적사항 목록을 확인한다.
- 2사업 관련성 검토 — 새 사업이 기존 목적사업 달성에 직·간접으로 필요한지 검토한다. 완전히 무관한 신규 업종 진출은 목적 초과, 기존 사업의 부수 활동은 폭넓게 허용 가능하다.
- 3주주총회 특별결의 — 임시(또는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해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로 정관을 변경한다(상법 제434조). 1인 주주 법인은 서면결의로 대체 가능하다.
- 4법원 변경등기 신청 — 결의 후 2주 내에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목적사항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등록면허세 약 3만원(지방세법 제28조)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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