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초
법인 정기주주총회는 언제까지 개최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정기주주총회는 상법 제365조에 따라 매년 1회 의무 개최 사항이며,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개최하는 것이 실무 기준이다. 상법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라고만 규정하지만, 법인세법 제60조의 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전에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상법 제449조)해야 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은 사실상 3월 31일이 정기주주총회 개최 데드라인이 된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 3가지:
- 1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승인 — 상법 제449조.
- 2이익잉여금 처분 및 배당 결의 — 상법 제462조.
- 3임기 만료 이사·감사가 있으면 선임 결의 — 상법 제382조·제409조. 소규모 법인 주의사항: 상법 제449조의2의 이사회 재무제표 승인 특례(감사위원회 설치 + 이사 전원 동의 등 요건)를 갖추지 않는 한, 반드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재무제표를 확정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출처: https://law.go.kr — 상법 제365조·제449조·제449조의2·제635조,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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