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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간이과세자로 사업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핵심 답변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 폐업 확정신고와 법인 일반과세 전환의 두 절차로 처리한다.

  1. 1개인사업자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폐업 시 잔존 재화(재고자산·사업용 고정자산)가 있으면 공급대가 기준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신고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한다.
  2. 2법인은 일반과세자 자동 적용: 법인은 간이과세 선택이 불가하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며,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즉시 적용된다.
  3. 3승계 자산 매입세액 공제 검토: 법인으로 승계한 사업용 자산 중 세금계산서가 있는 것은 법인의 첫 번째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간이과세자였던 기간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됐으므로 자산별로 세무사에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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