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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가능하며, 방법은 크게 3가지다:

  1. 1전환 방식 결정 및 세무사 상담자산 규모·세금 이슈에 따라 사업 양수도·현물출자·세감면 포괄양수도 중 최적 방식을 세무사와 상의해 결정한다. 연 과세소득 8,000만 원 이상이면 법인 전환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2. 2신설 법인 설립 등기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등기를 신청한다. 서류 준비 완료 시 평균 5영업일 내 완료되며, 자세한 절차는 /proces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3자산·부채 이전방식에 따라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현물출자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전환 후 5년 이내 의무 요건 충족 시에만 양도소득세 이월 혜택이 유지된다.
  4. 4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및 거래처 안내세무서에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후 부가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무리한다. 거래처에 법인 전환 사실과 새 사업자번호를 안내하고, 인허가 업종은 법인 명의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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