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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가능하며, 방법은 크게 3가지다:

  1. 1사업 양수도(신설 법인이 개인사업체 자산·부채 인수, 절차 간단)
  2. 2현물출자(자산을 현물로 법인에 출자)
  3. 3세감면 포괄양수도(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 혜택). 연 과세소득 8,000만 원 이상이거나 투자 유치·대기업 거래가 필요할 때가 전환 적기다. 전환 절차 4단계:
  4. 4전환 방식 결정 및 세무사 상담 — 자산 규모·세금 이슈에 따라 최적 방식이 달라진다.
  5. 5신설 법인 설립 등기(평균 5영업일, /process 참고).
  6. 6자산·부채 이전 — 방식에 따라 양수도 계약서 작성 또는 현물출자 감정평가 진행.
  7. 7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 세무서 폐업 후 부가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무리하고, 거래처에 사업자번호 변경을 안내한다. 사업 양수도는 간단하지만 취득세·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전환 후 5년 이내 의무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인허가 업종은 법인 명의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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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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