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 명의의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기존 계약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전환 방식에 따라 고용 승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 1포괄양수도(사업양수도) 방식: 사업 전체를 법인에 이전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승계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도 고용이 유지되나, 법인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교부하는 것이 실무상 분쟁 예방에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2현물출자 방식: 사업 일부만 출자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개별 협의 후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3퇴직금 기산점 합의: 개인사업자 시절 근속기간을 법인이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환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기산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출처: https://www.law.go.kr).
- 44대보험 전환 신고: 법인 설립 후 새 사업장으로 4대보험 성립 신고를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각 공단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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