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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특허·상표권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전환 시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IP)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자동 이전되지 않으며, 별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권리이전 등록을 마쳐야 법인이 공식적으로 권리를 보유한다(출처: https://www.kipo.go.kr). 이전을 늦추면 법인 전환 후에도 IP 권리자가 개인으로 남아 무단사용 분쟁과 세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IP 이전 4단계:

  1. 1IP 목록 확인 및 양도계약서 작성: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이전할 권리를 목록화하고 개인(양도인)과 법인(양수인) 간 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면 IP를 사업 자산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처: https://www.law.go.kr).
  2. 2특허청 이전등록 신청: 양도계약서를 첨부해 특허청(kipo.go.kr)에 권리이전 등록을 신청한다. 등록료는 권리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특허청 수수료 규정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3. 3세금처리: 개인이 법인에 IP를 유상 양도하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무상 이전 시 법인에 수증이익이 발생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4. 4이전 전 임시 실시권 허여: 특허청 등록이 완료되기 전 법인이 IP를 사용해야 한다면 개인과 법인 간 임시 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해 무단사용 분쟁을 예방한다.

법인 전환 절차 전반은 /qa/convers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특허청 https://www.kipo.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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