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사업자 때 발생한 결손금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도 개인사업자 시절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개인)과 법인세법(법인)은 별개의 세목이며 납세자도 달라지므로, 기존 이월결손금은 법인 전환 시점에 소멸한다(출처: https://www.nts.go.kr).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는 해당 법인이 직접 발생시킨 결손금에 한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결손금을 법인에 이전하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어디에도 없다(출처: https://www.law.go.kr). 전환 전 실무 체크리스트 3가지:
- 1개인사업자 결손금 환급 신청 — 개인사업자 폐업 후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다. 소득세법상 소급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개인 결손금의 마지막 활용 기회다.
- 2법인 설립 초기 비용 손금 처리 — 법인 설립 비용(공증료·인감비·등기 수수료 등)을 창업비 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 자체 결손금을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한 결손금은 향후 이월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
- 3법인 결손금 이월 신고 시작 — 법인 설립 후 첫 사업연도부터 세무사와 함께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명세서를 첨부한다. 결손 발생 연도에 신고를 누락하면 이후 공제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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