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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사업자 때 발생한 결손금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도 개인사업자 시절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개인)과 법인세법(법인)은 별개의 세목이며 납세자도 달라지므로, 기존 이월결손금은 법인 전환 시점에 소멸한다(출처: https://www.nts.go.kr).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는 해당 법인이 직접 발생시킨 결손금에 한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결손금을 법인에 이전하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어디에도 없다(출처: https://www.law.go.kr). 전환 전 실무 체크리스트 3가지:

  1. 1개인사업자 결손금 환급 신청개인사업자 폐업 후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다. 소득세법상 소급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개인 결손금의 마지막 활용 기회다.
  2. 2법인 설립 초기 비용 손금 처리법인 설립 비용(공증료·인감비·등기 수수료 등)을 창업비 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 자체 결손금을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한 결손금은 향후 이월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
  3. 3법인 결손금 이월 신고 시작법인 설립 후 첫 사업연도부터 세무사와 함께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명세서를 첨부한다. 결손 발생 연도에 신고를 누락하면 이후 공제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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