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법인 전환할 때 부동산 명의를 옮기면 취득세가 나오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전환 시 부동산 명의 이전에 취득세가 발생하는지는 이전 방식(포괄양수도 vs 현물출자)에 따라 다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포괄양수도로 이전 시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현물출자는 과세 대상이다(출처: https://www.law.go.kr). 포괄양수도로 부동산 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의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단, 개인사업용 부동산이어야 하며, 거주용·유휴지·투기지역 부동산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괄양수도 계약서와 개인사업 폐업 신고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평균 소요 기간은 1~2주다(출처: https://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현물출자로 부동산 이전 시: 시가 기준 부동산 평가액의 4%를 취득세로 납부한다. 예를 들어 5억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2,00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지역에 따라 교육세(취득세의 20%)와 지방소득세(10%)가 추가되어 총 28% 수준의 세금이 나올 수 있다. 현물출자 감정평가 후 취득세 신고는 관할 지방세청에서 진행한다. 취득세 절감 팁:
- 1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진행하면 취득세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다.
- 2현물출자가 피할 수 없다면 경역세(농지·산림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무사에게 절차를 문의한다.
- 3부동산 과다보유세나 양도소득세와 합산해 종합적 세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인 전환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최적 이전 방식을 결정하자. /process 에서 전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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