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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법인 전환 시 기존 거래처와 계약은?

A핵심 답변

법인 전환 시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은 자동 이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상법상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거래처 계약 승계를 위해 명의 변경 합의서 작성·법인 명의 신규 계약·포괄양수도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상법 제1조·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출처: law.go.kr). 계약 승계 방법 3가지:

  1. 1명의 변경 합의서 — 거래처 동의 하에 기존 계약서 당사자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한다. 구두 합의는 분쟁 시 증거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2신규 계약 체결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법인 명의로 재체결한다. 보증금·선급금 정산에 유의해야 한다.
  3. 3포괄양수도 방식 — 자산·부채·계약이 법인에 일괄 승계되어 개별 거래처 동의 없이 이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라 부가세도 면제된다(출처: law.go.kr). 2026년 기준 3가지 실무 주의사항:
  4. 4세금계산서 발행처 변경 —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므로 전환 직후 거래처에 변경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
  5. 5인허가 업종 별도 취득 — 의료기기 판매업·식품제조업·건설업 등은 개인 명의 인허가가 법인에 자동 이전되지 않아 법인 명의로 별도 취득해야 한다(소요기간 3~6개월).
  6. 6기존 계약 사전 점검 — 연대보증 조항·인허가 조건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은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한다. 거래처 안내 템플릿은 법인 전환 후 거래처 안내 매뉴얼 참고.

출처: 상법 제1조·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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