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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법인 전환 시 기존 거래처와 계약은?

A핵심 답변

법인 전환 시 기존 거래처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로 재체결하거나 명의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므로, 기존 계약은 자동으로 법인에 이전되지 않는다. 계약 처리 방법은 3가지다.

  1. 1거래처 사전 통보법인 전환 일정을 최소 1개월 전에 거래처에 통보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및 세금계산서 발행처 변경 안내문을 발송한다.
  2. 2계약 처리 방식 결정거래처와 협의해 명의 변경 합의(기존 계약 유지) 또는 신규 계약 체결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한다. 포괄양수도 방식이면 계약이 법인에 일괄 승계된다.
  3. 3서면 합의서 또는 신규 계약서 작성명의 변경 합의 시에는 계약 변경 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서명한다. 구두 합의는 분쟁 시 증거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4. 4인허가 업종 별도 취득의료기기 판매업·식품제조업 등 인허가 업종은 법인 명의 인허가를 별도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 이전에는 최대 3~6개월이 소요되므로 일정을 충분히 잡는다.
  5. 5세금계산서 발행처 변경법인 전환 후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므로, 기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처 변경을 즉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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