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법인 전환 시 기존 거래처와 계약은?
A핵심 답변
법인 전환 시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은 자동 이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상법상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거래처 계약 승계를 위해 명의 변경 합의서 작성·법인 명의 신규 계약·포괄양수도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상법 제1조·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출처: law.go.kr). 계약 승계 방법 3가지:
- 1거래처 사전 통보 — 법인 전환 일정을 최소 1개월 전에 거래처에 통보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및 세금계산서 발행처 변경 안내문을 발송한다.
- 2계약 처리 방식 결정 — 거래처와 협의해 명의 변경 합의(기존 계약 유지) 또는 신규 계약 체결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한다. 포괄양수도 방식이면 계약이 법인에 일괄 승계된다.
- 3서면 합의서 또는 신규 계약서 작성 — 명의 변경 합의 시에는 계약 변경 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서명한다. 구두 합의는 분쟁 시 증거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 4인허가 업종 별도 취득 — 의료기기 판매업·식품제조업 등 인허가 업종은 법인 명의 인허가를 별도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 이전에는 최대 3~6개월이 소요되므로 일정을 충분히 잡는다.
- 5세금계산서 발행처 변경 — 법인 전환 후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므로, 기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처 변경을 즉시 안내한다. 거래처 안내 이메일·카톡 템플릿은 /blog/client-notification-template-after-conversion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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