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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법인 전환 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A핵심 답변

사업양수도 계약서는 개인사업자가 신설 법인으로 자산·부채를 포괄 이전하는 법적 근거이며, 세무서·등기소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다(상법 제346조, 출처: https://www.law.go.kr). 이 계약서가 없으면 포괄양수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0조)와 양도소득세 이월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필수 기재사항 5가지:

  1. 1자산·부채 목록 정리재무제표·등기부등본으로 자산·부채를 확정한다.
  2. 2양수도가 및 대금 지급 조건 협의신설 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할 금액과 기한부 납입 일정·이자율을 협의한다.
  3. 3세무사와 양도소득세 이월 특례 확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무사와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적용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출처: nts.go.kr).
  4. 4양 당사자 인감 날인개인·법인 인감도장으로 원본 2매 계약서를 날인하고 각 1매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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