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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법인 전환 시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A핵심 답변

사업양수도 계약서는 개인사업자가 신설 법인으로 자산·부채를 포괄 이전하는 법적 근거이며, 세무 처리의 핵심 증빙이다(출처: https://www.law.go.kr). 이 계약서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와 양도소득세 이월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필수 기재사항 5가지:

  1. 1양수자(신설 법인)·양도자(개인) 인적사항 — 법인등록번호·주소·대표자명.
  2. 2양수도 자산 목록·가액 — 현금·재고·비품·차량·특허 등 시장가 기준 목록.
  3. 3인수 부채 내역 — 금융기관 차입금·임차보증금·외상매입금 총액.
  4. 4대금 지급 조건 — 즉시 현금 지급분과 기한부 납입 일정·이자율.
  5. 5거래처·직원 승계 여부 — 기존 계약·고용관계의 법인 이전 동의 명시. 작성 4단계:
  6. 6재무제표·등기부등본으로 자산·부채를 확정한다.
  7. 7세무사와 포괄양수도 요건 및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을 확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출처: nts.go.kr).
  8. 8대금 지급액·일정을 협의한다.
  9. 9개인·법인 인감도장으로 원본 2매 날인·각 1매 보관한다.

주의: 거래처 채권·임차권 인수 시 상대방 서면 동의가 필수다. 근로계약 승계 조항을 명시하면 노무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전 /apply에서 제휴 법무사·세무사 검토를 권장한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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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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