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A핵심 답변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에 따라 결정되며, 시장 거래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법으로 산출한다(출처: https://www.law.go.kr). 시가 확인 순서는 두 단계다.
- 1거래가액 우선 확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매매가액·수용가액·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시가다.
- 2거래가액 없으면 보충적 평가법 적용: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다.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 3÷ 5 각 산식은 다음과 같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환원율(10%)로 나눠 산출한다. 가중치는 1년 전 3, 2년 전 2, 3년 전 1이다. 순자산가치는 법인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눠 산출한다. 단,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청산 중 법인·설립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동법 시행령 제55조·제56조). 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해야 하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증여·거래하면 증여세 추징·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계산 사례는 /blog/unlisted-stock-valuation-method-guide-20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시행령 제54조~제56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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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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