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전환

소규모 법인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소규모 법인은 현금흐름표 작성 의무가 없다. 현금흐름표 의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여부에 달려 있으며, 외부감사 비대상 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소규모회사 특례에 따라 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출처: https://www.law.go.kr). 외감법 적용 기준(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등)에 미치지 못하는 신설 소규모 법인 대부분은 현금흐름표를 세무서나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상법 제447조는 이사에게 매 결산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지만,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는 별도로 열거하지 않는다. 법인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역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요 서식이므로 소규모 법인은 현금흐름표 없이 세무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시 현금흐름표를 자발적으로 준비하면 사업 유동성을 증빙하는 데 유리하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 및 신고 준비는 세무기장 담당자와 함께 확인하고(/qa/accounting 참고), 창업 감면 등 법인 세금 혜택은 /qa/tax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상법 제447조(https://www.law.go.kr)

  1. 1외부감사 대상 여부 확인 — 외감법 제4조에 따라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등 외부감사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신설 소규모 법인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으며, 비해당이면 현금흐름표 작성 의무가 없다(출처: https://www.law.go.kr).
  2. 2소규모회사 특례 적용 확인 — 외부감사 비대상 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소규모회사 특례에 따라 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세무기장 담당자 또는 세무사에게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3. 3법인세 신고용 재무제표 작성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다. 소규모 법인은 현금흐름표 없이 세무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며, 세무기장 서비스 이용 시 담당자가 필요 서식을 안내해 준다.
  4. 4금융기관·정책자금 신청 시 현금흐름표 선택 작성 고려 — 대출 심사나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시 현금흐름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사업 유동성 증빙에 도움이 된다. 세무사에게 간접법 현금흐름표 작성을 요청하거나, 세무기장 소프트웨어에서 자동 생성 기능을 활용한다.

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상법 제447조(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법인 전환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법인 전환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