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합병·소규모합병이란 — 상법 제527조의2·제527조의3 특례의 취지
법인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과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3)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합병(제522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절차 간소화 특례다. 두 제도는 모두 1998년 상법 개정(법률 제5591호)으로 신설되어 지배주주 또는 소규모 M&A의 경우 전면적 주주총회 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진다.
일반합병은 (1) 양 회사 이사회 결의 → (2) 합병계약서 체결 → (3) 양 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2/3·발행주식 1/3 이상·상법 제522조·제434조) → (4) 채권자 이의제출 1개월 이상 공고(제527조의5·제232조) → (5)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제522조의3) → (6) 합병등기 2주(제528조·제317조 제4항) 순으로 진행되며, 소집통지(상법 제363조 2주 전)까지 포함하면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한다.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다. (1)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2)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첫 번째는 100% 완전자회사 합병에 가까운 지배관계가 성립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두 번째는 소수주주까지 전원 동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집통지 2주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가 전면 생략되고,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 공고·통지(제527조의2 제4항)로 대체된다.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한다. 요건은 두 가지 수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합병으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 (2) 합병교부금이 존속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5% 이하. 요건 충족 시 존속회사 주주총회 소집통지·결의 절차가 생략된다. 그러나 결정적 안전장치가 있다 — 공고·통지 후 2주 이내에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가 서면으로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이 좌절되어 일반합병으로 전환해야 한다(제527조의3 제4항).
두 특례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존속회사는 소규모합병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양쪽 모두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어 전체 절차가 1~1.5개월로 단축된다. 반면 소멸회사 주주 중 소수 지분 반대가 있고 존속회사도 20% 반대가 나오면 양쪽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일반합병으로 진행된다. 유형 판정은 지분율·신주 발행 규모·합병교부금 설계·주주 구성을 종합해 M&A 전문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의 사전 검토가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522조·제527조의2·제52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