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나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직접적인 세액공제 제도는 없지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업비(공증료·등기료·등록면허세)를 손금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또한 소득세 관점에서는 개인사업 마지막 연도의 세금 계산 방식이 전환 후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시점 선택이 중요합니다. 전환 시 절세 3가지 방법:
- 1창업비 영수증 수집 (전환 과정 중) — 법인 설립에 드는 모든 비용(등록면허세·교육세·공증료·인감도장·등기료·변호사 수임료)의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설립 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공제되어 절세됩니다(법인세법 제29조, 출처: law.go.kr).
- 2개인사업 소득 및 법인 실적 분리 신고 준비 — 개인사업자로서 마지막 연도의 소득을 명확히 계산하고, 법인 설립 후의 실적과 분리해 신고합니다. 연도 내 전환인 경우 세무사와 협의해 소득 분산 방안을 검토하세요.
- 3포괄양수도 vs 현물출자 검토 — 상법 제288조에 따라 포괄양수도 방식(기존 사업 통째로 인수)을 선택하면 기업승계 특례로 양도세·상속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출처: law.go.kr). 자산 가액과 세금 영향을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 4법인 설립 후 첫 결산 및 신고 — 법인 설립 후 첫 회계연도 종료 시 창업비·전환 과정 비용을 모두 손금에 반영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법인세법 제65조, 출처: law.go.kr). 세무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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