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존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 명의의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기존 계약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전환 방식에 따라 고용 승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1. 1포괄양수도(사업양수도) 방식: 사업 전체를 법인에 이전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승계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도 고용이 유지되나, 법인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교부하는 것이 실무상 분쟁 예방에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2. 2현물출자 방식: 사업 일부만 출자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개별 협의 후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3퇴직금 기산점 합의: 개인사업자 시절 근속기간을 법인이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환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기산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출처: https://www.law.go.kr).
  4. 44대보험 전환 신고: 법인 설립 후 새 사업장으로 4대보험 성립 신고를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각 공단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절차 전반은 /process, 비용 상세는 /cost에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법인 전환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법인 전환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