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자 시절 빌린 돈은 누가 책임지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전환 후 개인사업자 시절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책임진다(상법 제340조, law.go.kr).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이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의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다르다.
- 1개인 신용대출 확인 — 개인이 책임 — 신용카드, 신용대출, 전세자금 등 개인 명의로 빌린 돈은 법인 전환 후에도 개인이 100% 책임진다(상법 제340조). 법인이 대신 상환할 수 없다.
- 2사업용 차입금 확인 — 법인이 인수 가능 — 장비 구매, 재고비 등 사업비로 사용한 차입금은 해당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며 함께 인수할 수 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 3정책금융 대출 처리 — 금융기관 동의 필수 — 신용보증기금이나 정책금융(농협, 수출입은행 등) 대출은 금융기관 동의 하에 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인수한다(출처: nts.go.kr).
- 4세무사와 상담하여 채무 인수 계획 수립 — 개인이 계속 책임질 채무 vs 법인이 인수할 채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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