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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법인 등기 시 납부하는 지방세로, 2026년 기준 자본금 × 0.4%(과밀억제권역 밖) 또는 × 1.2%(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3배 중과)로 계산됩니다. 최소 납부액은 과밀억제권역 밖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337,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1. 1자본금별 등록면허세 계산 (지방교육세 포함 전) • 자본금 100만원: 과밀억제권역 밖 112,500원(최소액), 과밀억제권역 337,500원(최소액) • 자본금 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밖 112,500원(최소액), 과밀억제권역 337,500원(최소액) • 자본금 1,000만원: 과밀억제권역 밖 112,500원(최소액), 과밀억제권역 337,500원(최소액) • 자본금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 밖 200,000원, 과밀억제권역 600,000원 • 자본금 1억원: 과밀억제권역 밖 400,000원, 과밀억제권역 1,200,000원 • 자본금 3억원: 과밀억제권역 밖 1,200,000원, 과밀억제권역 3,600,000원 • 자본금 5억원: 과밀억제권역 밖 2,000,000원, 과밀억제권역 6,000,000원
  2. 2지방교육세 추가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밖 최소 22,500원, 과밀억제권역 최소 67,500원이 추가되어, 실제 납부액은 과밀억제권역 밖 최소 135,000원(112,500원+22,500원), 과밀억제권역 최소 405,000원(337,500원+67,500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는 별도입니다(출처: https://www.law.go.kr).
  3. 3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최소 금액 규정 자본금이 2,812만 5,000원(112,500원 ÷ 0.4%) 이하이면 계산된 세액이 최소액보다 작으므로 최소액이 적용됩니다. 즉 자본금 100만원과 2,000만원의 등록면허세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소규모 스타트업에 유리한 규정입니다.
  4. 4절감 전략: 비상주 주소 활용 ①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비수도권, 또는 용인·화성·평택·파주·김포 같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에 두면 3배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천·광명·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고양·성남·수원·안양 등은 과밀억제권역이라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업무도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해야 하며, 등기상 본점만 밖에 두고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소를 사실상 두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중과세액을 추가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48조 제2항). ② 절감액 계산 예시: 자본금 5,000만원 기준 과밀억제권역 밖 200,000원 vs 과밀억제권역 600,000원 → 400,000원 차이. 자본금 1억원 기준 과밀억제권역 밖 400,000원 vs 과밀억제권역 1,200,000원 → 800,000원 차이(지방교육세 20% 별도). ③ 등록면허세 차이는 설립 때 한 번 생기지만 비상주 사무실 비용(월 약 3~8만원)은 매달 들므로, 자본금 규모와 이용 기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④ 상세 비용 비교표는 /cost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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