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등록면허세는 상법 제199조에 따라 법인 등기 시 납부하는 지방세로, 2026년 기준 자본금 × 0.4%(비수도권) 또는 × 1.2%(수도권)로 계산됩니다. 최소 납부액은 비수도권 112,500원, 수도권 337,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 1자본금별 등록면허세 계산 (교육세 포함 전) • 자본금 100만원: 비수도권 112,500원(최소액), 수도권 337,500원(최소액) • 자본금 500만원: 비수도권 112,500원(최소액), 수도권 337,500원(최소액) •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112,500원(최소액), 수도권 337,500원(최소액) • 자본금 5,000만원: 비수도권 200,000원, 수도권 600,000원 • 자본금 1억원: 비수도권 400,000원, 수도권 1,200,000원 • 자본금 3억원: 비수도권 1,200,000원, 수도권 3,600,000원 • 자본금 5억원: 비수도권 2,000,000원, 수도권 6,000,000원
- 2교육세 부가세 등록면허세의 20%가 교육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비수도권 최소 22,500원, 수도권 최소 67,500원이 추가되어, 실제 납부액은 비수도권 최소 135,000원(112,500원+22,500원), 수도권 최소 405,000원(337,500원+67,500원)입니다(출처: https://www.law.go.kr).
- 3자본금 2,800만원 이하 최소 금액 규정 자본금이 2,800만원 이하이면 계산된 세액이 최소액보다 작으므로 최소액이 적용됩니다. 즉 자본금 100만원과 2,000만원의 등록면허세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소규모 스타트업에 유리한 규정입니다.
- 4절감 전략: 비상주 주소 활용
- 5실제 영업지가 서울·경기이어도 법인의 본점 등기 주소를 비수도권 또는 서울 외곽지역(부천·광명·시흥 등 비과밀 지역) 비상주 사무실로 설정하면 3배 중과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 6절감액 사례: 자본금 5,000만원 기준 비수도권 200,000원 vs 수도권 600,000원 → 약 400,000원 절감. 자본금 1억원 기준 비수도권 400,000원 vs 수도권 1,200,000원 → 약 800,000원 절감.
- 7비상주 주소 월 비용(약 3~8만원)을 고려해도, 등록면허세 절감액이 훨씬 크므로 경제성이 충분합니다.
- 8상세 비용 비교표는 /cost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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