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법인설립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법인설립에 들어간 공과금과 법무사 수임료 등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 출처: law.go.kr). 옛 세법의 '창업비 이연자산(5년 이상 균등상각)' 제도는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은 나눠서 상각하지 않고 비용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습니다. 설립등기일 전에 지출한 비용도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1설립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①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시 최저 337,500원. ②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③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e-Form 28,000원, 서면 35,000원). ④ 법무사 수임료: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 패키지는 패키지 가격에 포함(추가 수수료 0원), 일반 법무사 이용 시 약 55만원. ⑤ 정관 공증비: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이 필요 없어 0원(공증 시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 8만원). ⑥ 인감도장 제작비: 약 2~5만원. ⑦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료: 통당 600원. 법인세·가산세 같은 손금불산입 세금(법인세법 제21조)과 달리 등록면허세는 손금이 되는 세금입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정관에 적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290조 제4호).
- 2손금 처리 시기 — 설립 비용은 발생한 사업연도(설립 전 지출분은 최초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5년·20년 균등상각을 선택하는 방식은 현행 법인세법에 없습니다. 법무사 수임료 등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 비용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받았는지 세무기장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 3포함되지 않는 비용 주의 — 설립 후 발생하는 다음 항목은 설립 비용이 아니라 각각의 성격대로 처리합니다. ① 회계 감사비: 설립 후 재무제표 관련 비용으로 해당 연도 비용. ② 법인 통장 개설 수수료: 은행이 부과하면 지급수수료. ③ 정부 지원금 신청 컨설팅료: 설립 후 진행하는 활동이므로 일반 비용 처리. ④ 지적재산권 출원료(상표, 특허):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상각.
- 4세무신고 시 유의사항 — 설립 비용을 놓치지 않으려면 설립 과정의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설립 연도 결산 시 세무사(또는 세무기장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면 장부에 반영되어 법인세 신고 때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신고에서 설립 비용을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출처: 국세청 nts.go.kr). 예를 들어 설립 비용이 총 50만원이면 과세표준이 50만원 줄어, 법인세율 10% 구간에서 법인세 5만원(지방소득세 5,000원 별도)이 줄어듭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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