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법인설립 시 의무 매입 채권은 무엇이고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은 없습니다. 상법 제288조에 따라 자본금은 현금으로만 납입하거나,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국채·회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일부 납입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일부 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 은행의 비상주 신원주 계정)에서는 창업 초기 자본금 채권 보유 현황을 확인하거나 권유하기도 했으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출처: iros.go.kr 등기정보광장).
- 1채권 매입은 선택사항 법인설립의 필수 조건은 자본금 현금 납입뿐입니다. 채권 매입이나 현물출자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하고 주주 동의 하에 진행되는 선택사항입니다(상법 제344조, law.go.kr). 신원주 계좌 개설 시 채권 보유를 권유받더라도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거부해도 계좌 개설은 가능합니다.
- 2현금 vs 현물 비교 현금 납입: 은행 입금 증명만으로 완료(비용 0원, 기간 1주일, 즉시 자금 사용 가능) 현물(채권) 납입: 법원 감정평가 필수(비용 100~300만원, 기간 1~3개월, 감정평가 승인까지 자금 동결)
- 3정관에 채권 규정이 있을 경우 — 세무상 주의 정관에 "자본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입"이라는 규정을 추가하면 채권 납입이 가능합니다. 채권의 평가는 시장 시세(발행일 기준 또는 최근 거래가)로 합니다(금융감독규칙, law.go.kr). 다만 채권이자나 배당금 수익은 법인 귀속 소득이 되며, 일시적 이익잉여금 조성으로 해석될 수 있어 세무서 실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ts.go.kr 소득세법 제166조 참고).
- 4실제 필요한 비용 및 실무 팁 법인설립 비용: 정관 공증(면제 가능), 등기료(3~5만원),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2%). 채권 매입은 자산 전환이므로 비용이 아니며, 필요 없으면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통상 0.01~0.1%). 현금 납입으로 시작해 필요시 후일 투자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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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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