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법인설립 시 의무 매입 채권은 무엇이고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은 없습니다. 상법 제288조에 따라 자본금은 현금으로만 납입하거나,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국채·회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일부 납입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일부 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 은행의 비상주 신원주 계정)에서는 창업 초기 자본금 채권 보유 현황을 확인하거나 권유하기도 했으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출처: iros.go.kr 등기정보광장).
- 1법인설립 필수 조건 확인 — 법인설립의 필수 조건은 자본금 현금 납입뿐이며, 상법 제288조에 따라 채권 매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출처: law.go.kr). 의무 매입 조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자본금 납입 방식 선택 — 자본금을 현금으로만 납입하는 방식(가장 간단, 비용 0원, 1주일)과 현물(채권) 납입 방식(감정평가 필요, 비용 100~300만원, 1~3개월)을 비교해 선택합니다(상법 제344조).
- 3정관 규정 검토 — 정관에 '자본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입 가능'이라는 규정이 있으면, 정관에 따라 채권 납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채권 매입은 불필요합니다.
- 4현물출자 시 법원 감정평가 진행 — 채권으로 자본금을 납입하려면 법원 선임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필수입니다. 채권의 평가는 시장 시세(발행일 기준 또는 최근 거래가)로 합니다(금융감독규칙, law.go.kr).
- 5실제 설립 비용 준비 — 법인설립 실제 비용은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2%), 정관 공증료(면제 가능), 등기료(3~5만원)입니다. 채권 매입 비용은 별도(수수료 0.01~0.1%) 또는 없음(선택사항)입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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