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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비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A핵심 답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강남·강북·서초·송파·영등포·동작·양천·관악·금천 지역)에서는 법인설립 비용이 일반 지역보다 더 드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출처: law.go.kr). 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비수도권 및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1등록면허세 비교 법인 설립 시 드는 가장 큰 비용은 등록면허세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자본금의 400분의 3(0.75%)을 납부합니다. 예: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약 75,000원. 반면 비수도권이나 서울 외곽지역에 본점을 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400분의 2(0.5%)로 감면되어 약 50,000원으로 줄어듭니다(출처: nts.go.kr, 국세청 기준). 자본금 1억원 기준이면 차이가 약 250,000원입니다.
  2. 2실제 비용 격차 등록면허세 외 비용은 지역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정관 공증(1~2만원,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면제), 등기 신청(3~5만원), 인감 관련 비용(1~2만원).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등록면허세만 더 많이 납부하며, 총 100~300만원 범위의 비용 격차가 발생합니다(자본금 규모에 따라).
  3. 3비용 절감 전략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비용을 줄이려면:
  4. 4최소 자본금(100만원)으로 시작해 나중에 증자하는 방법
  5. 5본점을 일시적으로 비수도권에 두었다가 나중에 서울로 이전하는 방법.

다만 ②는 변경등기 비용(약 10~20만원)이 따르므로 실제 절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비용 절감 전략은 /cost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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