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8인승 이하 법인 업무용 승용차(경차 제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운수업·렌터카업 외 법인이 취득·임차·유지하는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VAT 환급이 불가하다(출처: https://www.law.go.kr). 차량 종류별 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1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쏘나타·그랜저·SUV 등): 불공제. 3,300만원 차량 구입 시 포함된 부가세 300만원 전액 환급 불가.
- 2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모닝·스파크·캐스퍼 등): 공제 가능 — 예외 항목이다.
- 39인승 이상 승합차(스타렉스·카니발 9인승 등): 공제 가능.
- 4화물차·트럭·특수자동차: 공제 가능.
- 5렌터카·운수업 법인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 공제 가능.
불공제 승용차도 법인세 비용처리는 별도로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미작성 시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이 조건이다. 차량 1대당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 800만원이며,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차량 구입 전 공제 가능 차종을 검토해 VAT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인 비용구조 전반은 /cost에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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