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등록면허세는 상법 제199조에 따라 등기 신청 시 납부하는 지방세로, 자본금 × 0.4%를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최소 금액은 112,500원이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지방세법 제28조의 중과세 규정에 따라 3배 중과되어 최소 337,500원입니다(출처: https://www.law.go.kr).
- 1자본금별 등록면허세 계산 — 자본금 1,000만원(최소 112,500원 적용): 비수도권 112,500원, 수도권 337,500원. 자본금 5,000만원: 비수도권 200,000원, 수도권 600,000원. 자본금 1억원: 비수도권 400,000원, 수도권 1,200,000원. 자본금 3억원: 비수도권 1,200,000원, 수도권 3,600,000원.
- 2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비수도권 최소 22,500원(112,500원 기준), 수도권 최소 67,500원(337,500원 기준)입니다.
- 3자본금 2,800만원 이하 최소 금액 규정 — 자본금 500만원과 2,800만원의 등록면허세가 모두 112,500원(비수도권) 또는 337,500원(수도권)으로 동일하므로, 소규모 스타트업도 동일 최소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 4비용 절감 전략 — 실제 영업지가 수도권이어도 법인의 본점 등기를 비수도권 비상주 주소로 설정하면 3배 중과를 피해 약 225,000원(자본금 2,800만원 기준)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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