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되어 자본금 1억 기준 120만원(일반 40만원 대비 80만원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출처: law.go.kr). 등록면허세는 설립·전입 등기 때 내는 1회성 세금이라 매년 반복되는 손해는 아니다. 처음부터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평택·화성·천안·청주·원주 등)에 두면 등록세가 1/3 수준으로 줄고, 창업 지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2026년 창업분 기준 수도권 밖 청년 100%·그 밖의 50%, 평택·화성 등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청년 75%·그 밖의 25%)도 받을 수 있다(출처: nts.go.kr). 이 감면은 창업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설립한 법인이 본점만 옮기는 경우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1) 통장·세무서 거리, (2) 거래처 신뢰도, (3) 직원 출퇴근 등 실무 불편도 있다. 이 글은 5개 후보 지역 비교표 + 처음부터 비수도권 vs 나중 이전 vs 계속 수도권 3가지 시나리오 + 본점≠사업장 분리 전략 + 4단계 이전 절차를 정리한다.
법인 본점을 처음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면 등록면허세 3배 중과세(자본금의 1.2%)를 피해 자본금 1억원 기준 80만원, 10억원 기준 800만원을 설립 시 1회 절세하며 평택·화성·천안·청주·원주가 5대 후보 지역이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 등기는 등록면허세율이 일반 지역의 3배로 중과된다(출처: law.go.kr). 자본금 1억원 기준 서울·수원·성남 등 과밀지역은 120만원, 평택·화성(수도권 성장관리권역)·천안 등 과밀억제권역 밖은 40만원으로 80만원 차이가 발생하고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까지 합산하면 실질 절감액은 약 96만원이다. 이미 설립한 법인은 본점을 옮겨도 설립 때 낸 등록면허세가 돌아오지 않고 본점 이전 등기 비용이 추가되므로(대도시에 등기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기는 이전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요건 충족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2027년 말까지 면제, 그 밖의 이전은 건당 112,500원) 처음부터 과밀억제권역 밖 본점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절세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출처: law.go.kr).
법인 본점 비수도권 이전 가이드 - 등록세 1/3 절감 vs 실무 불편
법인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면 설립 등기 때 등록면허세 3배 중과를 피해 자본금 1억원 기준 80만원, 10억원 기준 800만원을 덜 낸다(1회성). 이미 설립한 법인은 이전 등기 비용이 추가된다. 평택·화성(수도권 성장관리권역)·천안·청주·원주 5개 후보 지역의 절세액·서울 접근성·실무 부담 비교, 처음부터 비수도권 설립 vs 나중 이전 등록면허세 차이, 본점≠사업장 분리 전략을 2026년 지방세법 제28조 기준 완벽 정리.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vs 비수도권 — 등록면허세 3배 차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서 지정된 지역으로, 서울 전 지역·인천 대부분(강화·옹진·서구 일부·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경기 14개 시(의정부·구리·남양주 일부·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일부)가 해당된다(출처: law.go.kr). 이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본점을 전입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율이 일반 0.4%의 3배인 1.2%로 중과된다.
[자본금별 등록면허세 비교]
자본금 1,000만원: 과밀 33만 7,500원 vs 비수도권 11만 2,500원 (차이 22만 5,000원, 양쪽 다 최저세액)
자본금 1억원: 과밀 120만원 vs 비수도권 40만원 (차이 80만원)
자본금 5억원: 과밀 600만원 vs 비수도권 200만원 (차이 400만원)
자본금 10억원: 과밀 1,200만원 vs 비수도권 400만원 (차이 800만원)
자본금 50억원: 과밀 6,000만원 vs 비수도권 2,000만원 (차이 4,000만원)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실질 절감액은 위 금액의 1.2배로 계산된다. 자본금 10억원 기준 실질 절감 960만원이 설립 등기 시 1회 발생한다.
비과밀 지역이라도 화성·평택·이천·안성처럼 수도권에 속하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시·군은 서울 접근성도 유지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출처: law.go.kr).
2. 5개 후보 지역 비교 — 평택·화성·천안·청주·원주
과밀억제권역 밖 본점 위치로 가장 많이 검토되는 5개 후보 지역(평택·화성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천안·청주·원주는 비수도권)을 서울 접근성·절세 효과·산업 인프라·실무 부담 기준으로 정리한다. 아래 등록면허세는 해당 지역에서 새로 설립할 때 기준이며, 기존 법인의 본점 이전 등기는 건당 112,500원이다(서울 등 대도시에 등기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기면 요건 충족 시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
[1위: 평택시 (경기 남부)]
- 서울 이동 시간: KTX 40분 / 자가용 1시간
- 등록면허세: 자본금 1억원 기준 40만원 (서울 대비 80만원 절감)
- 특징: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접, 가상오피스·비상주 사무실 인프라 발달, 서울 접근성 최상
- 단점: 인구 밀집 지역 대비 임대료 저렴하나 최근 상승세
[2위: 화성시 (경기 남부)]
- 서울 이동 시간: KTX 30분(SRT) / 자가용 1시간
- 등록면허세: 자본금 1억원 기준 40만원
- 특징: 반도체·자동차 클러스터,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임대 활발
- 단점: 지역 넓어 위치별 편차 큼
[3위: 천안시 (충남 북부)]
- 서울 이동 시간: KTX 40분 / 자가용 1.5시간
- 등록면허세: 자본금 1억원 기준 40만원
- 특징: KTX 천안아산역·수도권 전철 1호선 연결, 충남 최대 산업 도시
- 단점: 서울 실물 방문 시 왕복 3시간+
[4위: 청주시 (충북)]
- 서울 이동 시간: KTX 없음(오송역 이용) / 자가용 1.5~2시간
- 등록면허세: 자본금 1억원 기준 40만원
- 특징: 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 반도체 인프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 50~100%(청년창업 100%)
- 단점: 서울 접근성 낮음, KTX 오송역까지 이동 필요
[5위: 원주시 (강원)]
- 서울 이동 시간: KTX 1시간 / 자가용 1.5시간
- 등록면허세: 자본금 1억원 기준 40만원
- 특징: 강원권역 창업지원 특례, 의료기기 산업 특구, 창업세액감면 활용 유리
- 단점: 수도권 대비 인력 채용 어려움, 서울 거래처 신뢰도 인식 약간 낮음
실무상 서울 거래처 방문 빈도가 높은 법인은 평택·화성이 유리하고, 절세 극대화 + 창업세액감면까지 활용하려면 청주·원주가 유리하다.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확인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다(출처: hometax.go.kr).
3. 가상오피스 vs 임차 사무실 — 본점 유지 방식 비교
비수도권 본점을 유지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다. 각각 비용·리스크·통과 안정성이 다르다.
[가상오피스(비상주 사무실) — 월 5~30만원]
주소·우편함·명패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 평택·화성권은 월 5~15만원, 천안·청주는 월 3~10만원, 원주는 월 3~8만원 수준이다. 본점 등기·사업자등록·세무신고 모두 문제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사업장 기준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출처: law.go.kr). 다만 신뢰도 검증된 사업자를 선택해야 사업자등록 심사에서 반려되지 않는다.
[임차 사무실(실사용) — 월 50~300만원]
실제 근무 공간이 필요한 경우 선택. 인력 확장·거래처 방문·창고 겸용이 필요할 때 유리하다. 관리비·인테리어·보증금 부담이 크지만 세무조사 리스크는 가상오피스 대비 낮다.
[선택 기준]
- 대표 1인·재택 근무 위주: 가상오피스 권장 (연 60~360만원)
- 인력 2~5인·오프라인 미팅 잦음: 임차 사무실 검토 (연 600~3,600만원)
- 절세 목적만: 가상오피스 + 사업장 서울 분리 (아래 4항 참고)
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주소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므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면 자택 주소보다 가상오피스가 안전하다(출처: iros.go.kr).
4. 본점 ≠ 사업장 분리 전략 — 절세 + 실무 편의성
본점과 사업장을 분리하는 전략은 비수도권 본점의 절세 효과와 수도권 사업장의 실무 편의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구조다.
[본점 vs 사업장 개념 정리]
- 본점: 상법상 등기부에 기재된 법인 대표 주소. 등록면허세·법인등기·법인 관련 소송 관할 결정.
- 사업장: 실제 영업이 이뤄지는 장소. 사업자등록증 상 표기되며 부가세 신고 관할 결정.
상법상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이지만(제171조), 실제 영업 장소인 사업장은 본점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에서 실제 영업을 하면 그 사업장도 따로 등록해야 한다.
[분리 구조 예시]
- 본점: 평택 가상오피스 (월 8만원, 등록면허세 절감 대상)
- 사업장: 서울 강남 공유오피스 (월 30만원, 실제 영업)
- 결과: 등록면허세 절감 + 서울 거래처 접근성 유지 + 대표 프라이버시 보호
[실무 관할 처리]
- 법인등기·본점 변경등기: 평택 등기소 관할 (인터넷등기소 활용 시 방문 불필요)
- 부가세 신고: 사업장 별도 등록 시 서울 세무서 관할
- 법인세 신고: 본점 관할 세무서 (평택), 홈택스 온라인 신고로 대체
- 통장 개설: 시중은행은 사업장 인근 지점에서도 개설·업무 처리 가능(카카오뱅크 사업자 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주주사·제휴사 한정이라 법인 대안이 되기 어려움)
주의: 사업자등록증에 본점과 다른 사업장을 별도 등록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실제 영업 증빙(사무기기·간판·근태기록)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형식적 사업장은 부인될 수 있다. 또한 서울 사업장을 지점으로 등기하면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지점 설치로 등록면허세가 건당 120,600원(40,200원의 3배, 지방교육세 별도)으로 중과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역 요건도 실제 사업장 위치에 따라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먼저 확인해야 한다.
5. 실무 불편 3가지 — 세무서·거래처·은행 거리
비수도권 본점의 실무 불편은 3가지로 정리되며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와 사업장 분리 전략으로 해결 가능하다.
[불편 1: 등기소·세무서 거리]
본점 변경등기는 본점 관할 등기소에서만 가능하다(평택 본점 = 평택 등기소). 세무 신고도 본점 관할 세무서 기준. 다만 (1)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대부분 등기업무 처리 가능(출처: iros.go.kr), (2) 홈택스(hometax.go.kr)에서 세무신고·발급 온라인 처리(출처: hometax.go.kr), (3) 법무사·세무사 대행으로 방문 부담 없다.
[불편 2: 거래처 신뢰도]
대기업·금융권 거래 시 강남·여의도 본점을 선호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 해결책: (1) 사업장 서울 유지, (2) 홈페이지·명함·이메일 서명에 사업장 강조, (3)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표기 활용, (4) 회사 소개서에 "본점 = 등기상 주소, 실 업무 = 서울 사업장" 명시. 실무상 큰 문제 되지 않는다.
[불편 3: 통장 개설·은행 거리]
전통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은 본점 관할 지점에서 통장 개설을 권한다. 그러나 (1) 시중은행도 개설 후에는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으로 대부분 업무 처리, (2) 지점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인근 지점 이용 가능 여부를 은행에 확인, (3) 카카오뱅크 사업자 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이고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주주사·제휴사 한정이라 신설 법인이 비대면으로 여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 신설법인 통장 개설의 어려움은 지역보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거래목적·실제소유자 확인 문제이므로 사업 계획서·계약서·거래처 명단을 준비하면 도움이 되며, 확인이 어려우면 한도제한계좌로 먼저 개설될 수 있다.
6. 본점 이전 등록면허세 — 처음부터 vs 나중 이전 비용 비교
본점 이전 시 등록면허세는 이전 방향과 관할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3가지 케이스를 정리한다(출처: law.go.kr).
[케이스 1: 같은 시·군·구 내 본점 이전]
등록면허세: 건당 112,500원 + 지방교육세 20% (본점 이전 등기)
예: 서울 강남구 → 서울 강남구 다른 주소
[케이스 2: 다른 시·도 이전 (비과밀 → 비과밀)]
등록면허세: 건당 112,500원 (자본금과 무관)
예: 평택 → 천안 이전 시 자본금 1억원이어도 112,500원
[케이스 3: 과밀억제권역 밖 → 과밀억제권역 이전]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1.2% (설립으로 보아 중과, 최저 337,500원)
예: 청주 → 서울 이전 시 자본금 1억원 기준 120만원
[케이스 4: 과밀억제권역(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등록면허세: 대도시에 등기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을 옮기는 이전 등기는 요건 충족 시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 2027년 12월 31일까지), 요건 미충족 시 건당 112,500원
예: 서울 → 평택 이전
[처음부터 비수도권 vs 나중 이전 시나리오 비교]
시나리오 A: 처음부터 평택 설립
- 설립 등록면허세: 40만원 (자본금 1억)
- 향후 이전 비용: 0원 (그대로 유지)
- 5년 총 비용: 40만원
시나리오 B: 서울 설립 후 3년 뒤 평택 이전
- 설립 등록면허세: 120만원
- 이전 등록면허세: 0원(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 면제 요건 충족 시) 또는 112,500원
- 5년 총 비용: 120만원~131만 2,500원 (시나리오 A 대비 80만~91만 2,500원 초과)
시나리오 C: 서울 설립 5년 유지
- 설립 등록면허세: 120만원
- 이전 없음
- 5년 총 비용: 120만원 (시나리오 A 대비 80만원 추가, 등록면허세는 매년 반복되지 않음)
결론: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은 처음부터 비수도권 설립이 가장 저비용이다. 이미 서울 본점을 유지 중이라면 자본금 증자 시점에 함께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증자 시 추가 자본금 부분 등록면허세도 이전 후 비수도권 요율 적용).
7. 본점 이전 4단계 절차 — 임대차·주주총회·등기·정정 신고
본점 이전은 상법 제317조 등기사항 변경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평균 2~4주 소요된다(출처: law.go.kr). 4단계 순서와 각 단계별 실무 포인트를 정리한다.
[1단계: 새 본점 주소 확보 (1주)]
- 가상오피스: 계약서 체결·명패 부착·우편물 수신 확인
- 임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원본·보증금 이체 완료·전입신고 준비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인감증명서(필요 시), 건물 등기부등본
[2단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1일)]
- 본점 이전은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 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찬성)가 필요하다(상법 제434조).
-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가 최소 행정구역(예: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으로 적혀 있으므로, 서울에서 평택처럼 그 행정구역 밖으로 옮기면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이 필요하다.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구체 주소만 바꾸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필요서류: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공증 필요), 주주명부, 정관
[3단계: 본점 이전 변경등기 (1~2주)]
- 종전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등기 신청(상업등기법 제55조). 등록면허세는 새 소재지에 건당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자본금의 1.2% 납부,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기면 요건 충족 시 면제
- 지방교육세 20% 추가 납부
- 필요서류: 등기신청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정관,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온라인 신청 가능(출처: iros.go.kr)
[4단계: 사업자등록 정정 + 통장·카드·계약서 명의 변경 (1주)]
-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장을 옮기면 지체 없이 홈택스에서 정정 신고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 정정 재발급)
- 통장·법인카드 명의 변경: 은행 지점 방문 (변경등기부등본 지참)
- 거래처 계약서·세금계산서 발행 주소 변경 안내
- 4대보험 사업장 소재지 변경(4insure.or.kr 또는 관할 공단)
총 비용: 등록면허세(건당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전입 시 자본금의 1.2%,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요건 충족 시 면제) + 지방교육세 + 법무사 수임료 10~30만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기준 같은 등기소 관할 내 2,000원,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 시 20,000원).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제휴 법무사 수임료가 포함된 패키지로 이전 지원한다.
8. 결론 — 자본금 규모별 본점 위치 추천
본점 위치 결정은 자본금 규모·사업 특성·성장 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자본금별 추천안을 정리한다.
[자본금 1,000만원 미만 — 절세 효과 미미]
- 등록면허세 차이: 22만 5,000원 (과밀 33만 7,500원 vs 비수도권 11만 2,500원, 양쪽 다 최저세액)
- 추천: 실무 편의 우선. 강남·판교 등 사업장 인근 본점 설립
- 가상오피스 활용도 무관. 자본금 소액이면 절세보다 접근성이 실익
[자본금 1,000만원~1억원 — 손익 기로 구간]
- 등록면허세 차이: 22만 5,000원~80만원
- 추천: 설립 시 1회 절감되는 등록면허세와 가상오피스 연 비용을 비교해 판단
- 서울 접근 필요 시 평택·화성 우선
[자본금 1억원~10억원 — 비수도권 강력 권장]
- 등록면허세 차이: 80~800만원
- 추천: 비수도권 본점 + 서울 사업장 분리 구조. 처음부터 비수도권 설립이 압도적으로 유리
- 처음부터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면 창업세액감면(청년 100%·그 밖의 50%, 5년)도 검토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본금 10억원 이상 — 비수도권 필수]
- 등록면허세 차이: 800만원 이상
- 추천: 청주·원주 등 창업세액감면 대상 지역. 이전 등기 비용도 재무 검토 후 자본금 증자 타이밍에 함께 처리
- 대형 법인은 세무 컨설팅으로 지역·구조 개별 설계 필요
[관련 도움 페이지]
- 법인설립 비용 종합 정리: /cost
- 자본금 결정 가이드: /capital
- 비상주 사무실 활용: /virtual-office
- 1인 법인 특화 절세: /one-person
- 지역별 법인설립 가이드: /blog/cheongju-corporation-registration-guide-2026 (청주), /blog/busan-corporation-registration-guide-2026 (부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는 자본금·업종·사업 계획 기반 개별 상담으로 본점 위치를 무료로 안내하고 제휴 법무사 수임료가 포함된 패키지로 등기 지원한다. 신청은 /apply에서 가능하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비수도권 본점이 거래처 신뢰도에 영향을 주나요?▼
Q. 평택·화성 가상오피스는 사업자등록에 문제가 없나요?▼
Q. 비수도권 본점 + 서울 사업장 분리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Q. 본점을 1년에 여러 번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Q. 비수도권 본점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유리한가요?▼
Q.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정확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Q. 본점 이전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Q. 비수도권 본점에서 외국인 임원 등기가 가능한가요?▼
Q. 가상오피스 월 비용이 등록세 절감보다 클 수 있나요?▼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비수도권 본점 무료 상담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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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위치 결정 — 서울 vs 분당 vs 지방 vs 비상주 비교 (2026)
법인 본점을 어디에 둘지 결정하는 가이드. 서울/동탄/용인/안산/부산 등 지역별 등록면허세·신뢰도·접근성·정부 지원사업 비교, 자가 사무실 vs 비상주 사무실 vs 자택 결정까지. 자본금 1억 기준 본점 위치만으로 약 90만원~500만원 절감 가능.
법인 본점 vs 사업장 차이 — 등기/세무/운영 가이드 (2026)
법인 본점과 사업장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본점은 등기부등본의 정식 주소·사업장은 실제 영업 장소. 비과밀권 본점 + 서울 사업장 조합·사업장 추가 시 등기·세무 차이까지. 본점은 절세·신뢰, 사업장은 영업 효율 분리 운영.
법인설립 등록면허세·공과금 총정리 (2026년)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0.4%(비수도권) 또는 1.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지방교육세 20% 추가. 자본금 1천만원 기준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 소요. 최소 금액 적용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중과 회피 절세법 3가지 2026년 정리.
법인 자본금 100원 vs 1,000만 vs 5,000만 vs 1억 — 5년 시나리오 비교 (2026)
자본금 결정 시 4가지 시나리오를 5년 누적 비교합니다. 100원·1,000만원·5,000만원·1억원 각 자본금의 통장 개설·거래 신뢰·대출 한도·사후 변경·세금 효과까지. 본인 매출·자금·향후 계획에 맞는 정확한 자본금을 결정하는 4가지 시나리오 매트릭스.
천안 법인설립 가이드 2026 — 비수도권 등록면허세 절감·창업세액감면·서북구·동남구 5단계 절차
천안 법인설립은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 0.4%가 적용돼 서울 대비 60% 이상 절감 가능하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총비용 39~59만원, 청년 창업세액감면 5년 100%, 삼성SDI·현대자동차 산업도시 특성과 5단계 절차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자본금 1억 이상 법인설립 — 비과밀 절감/투자 유치/세무 전략 (2026)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비과밀억제권역 본점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96만원 절감(자본금 1억)·480만원 절감(자본금 5억, 지방세법 제28조·law.go.kr), R&D 세액공제 25%로 연 2,500만원 절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nts.go.kr), 외부 투자 유치 시 시드 1,000만~5,000만원·시리즈 A 5,000만~1억원 자본금 설계, 우선주 발행, 임원 보수+배당 조합, 외부감사 4가지 요건(자산·매출 500억) 판정까지 자본금 큰 법인의 전략을 7단계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