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급여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지급한 급여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친인척 급여가 손금 불인정되면 법인의 세 부담이 월 50만원~월 300만원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추가 세금·가산세·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급여 손금 인정의 3가지 필수 요건(소득세법 제25조, 출처: https://www.law.go.kr):
- 1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급여액 명시 — 가족 직원의 직급과 월급여액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명확히 명시한다. 이것이 없으면 국세청은 급여가 아닌 가지급금으로 판정할 수 있다.
- 2근로계약서 작성 및 실질 업무 확보 — 가족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일반 직원과 비교해 급여액이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 3급여 정기 지급 및 기록 보관 — 매월 같은 날짜에 법인 통장에서 출금해 지급하고, 급여대장·근태기록·근무 내용을 기록해 보관한다. 불규칙한 지급이나 기록 부재 시 "실질 근로 없음"으로 판정될 수 있다.
- 44대보험 취득 신고 및 보험료 납부 —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취득 신고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다(출처: 4insure.or.kr). 월 300만원 기준 사업주 부담은 약 36만원(산재보험료 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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