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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급여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급여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법인세법 제19조·시행령 제43조(출처: https://law.go.kr)에 따라 세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 미충족 시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추징·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출처: https://nts.go.kr). 손금 인정 3가지 필수 요건(법인세법 제19조·시행령 제43조, https://law.go.kr 참고):

  1. 1근로계약서·급여규정에 직급·월급여액 명시 — 가족이 임원이면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기준을 정한다.
  2. 2수행 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금액 — 일반 직원 시장 평균 기준. 학생 자녀 월 500만원 지급 같은 비합리적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직원보다 많이 준 부분이 손금불산입되고 소득처분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법인세법 제67조, https://nts.go.kr 참고).
  3. 3매월 정기 지급·급여대장·근태기록 보관 — 불규칙 지급이나 기록 부재 시 "실질 근로 없음"으로 판정.

4대보험 비용과 세제 효과(2026년, 월 300만원 급여): 사업주 부담 보험료 약 34만원(국민연금 14만 2,500원 + 건강보험 10만 7,850원 + 장기요양 약 1만 4,170원 + 고용보험 3만 4,500원 + 산재보험 평균 1.47% 약 4만 4,100원, 업종별 차이, 출처: https://nps.or.kr). 급여와 사업주 부담 보험료(월 약 334만원)가 손금 처리되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법인세가 월 약 33만원(지방소득세 별도) 줄어든다(출처: https://nts.go.kr). 배우자를 채용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월 300만원이면 약 12만 2,000원)를 새로 내게 된다.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직원은 두루누리 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 최대 80% 감면, 출처: https://moel.go.kr)을 신청하면 실제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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