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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 10명 이상 법인은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신고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임금·휴게시간·휴일·휴가·징계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불이익한 내용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인정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직원 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도 이미 신고한 취업규칙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신고 절차:

  1. 1취업규칙 초안 작성 — 근로기준법 제93조의 법정 기재사항 15개 항목 충족 여부 확인.
  2. 2근로자 의견 청취 — 불이익 변경이라면 과반수 동의서를 함께 첨부.
  3. 3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서면 또는 고용노동부 포털 온라인 제출 — 상시 10인 이상이 된 날부터 지체 없이 신고.
  4. 4사업장 비치 —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정본을 비치·공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파트타임·일용직도 포함되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많다면 집계에 주의해야 한다. 법인 설립 후 각종 인사 의무 일정은 /process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https://moel.go.kr ·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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