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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직장가입자(임직원·대표이사)에게 전년도 실제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이다.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0일이며, 신고 결과에 따라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해 초과분을 추가납부하거나 부족분을 환급받는다(출처: https://www.nhis.or.kr). 신청 방법 2가지:

  1. 1온라인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사업장 서비스 → 보수총액 신고'에서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근로자별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제출한다.
  2. 2지사 방문 신고 — 관할 공단 지사에 보수총액 명세서(직원별 전년도 연간 보수 합계)를 작성·제출한다. 주의사항 3가지:
  3. 33월 10일 기한 초과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4. 4신고 보수총액이 예정 보수보다 높으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고, 낮으면 환급된다.
  5. 5대표이사도 보수를 받으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후 정산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4월분부터 반영된다. 세무사에게 연간 보수총액 신고를 위임하면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다. 4대보험 전반은 /qa/insurance를 참고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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