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임직원 급여가 변경되면 익월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연말 보수총액 신고 후 추가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된다

법인 대표이사 또는 직원의 급여(보수)가 인상·인하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 변경일이 속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아도 당장 과태료는 없지만,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연말 보수총액 신고 후 차액이 일괄 정산되어 추가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된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회사·근로자 각 3.5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다.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nhis.or.kr) 또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 방문으로 처리한다(출처: nhis.or.kr).

블로그
세금·절세

법인 대표·직원 급여가 바뀌면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조정하나요 — 보수월액 변경 신고 2026

법인 임직원 급여가 변경되면 익월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연말 보수총액 신고 후 추가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된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회사·근로자 각 3.595%)·장기요양 13.14% 기준 보수월액 변경 신고 절차, 기한, 연말 정산과의 관계를 5단계로 정리한다.

보수월액이란 — 급여 중 건강보험료 계산에 쓰이는 금액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보수월액은 임직원이 한 달에 받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이다. 쉽게 말해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더하고, 식대 월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출산·보육수당(만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같은 비과세 항목은 제외한다.

성과급·상여금은 연간 보수총액에 포함되지만 보수월액에는 월 단위로 나눠 반영한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에 성과급이 300만원이면 연간 보수총액은 6,300만원, 보수월액은 525만원이다. 성과급이 연중 실제 지급되는 시점에 보수월액에 반영할 수 없어 연말 보수총액 신고 후 한꺼번에 정산하는 구조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 3.595%씩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된다. 보수월액 300만원 기준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는 107,850원, 장기요양 14,171원으로 합계 약 122,000원이다. 보수월액이 500만원이면 회사 부담 약 203,000원으로 월 81,000원 차이가 난다(출처: nhis.or.kr).

급여 변경 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장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대신 연말 보수총액 신고 이후 차액이 한꺼번에 정산된다. 급여를 인상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1년치 추가 보험료가 3월 보험료 고지서에 한꺼번에 청구된다.

예를 들어 1월에 월 보수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는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11개월간 300만원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와 400만원 기준 사이의 차액이 이듬해 3월에 일괄 부과된다. 11개월 치 차이는 회사 기준 월 약 36,000원×11개월=약 396,000원이다.

반대로 급여를 낮췄는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이 높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계속 납부하다가 보수총액 신고 후 환급을 받는다. 환급은 가능하지만 그동안 초과 납부한 보험료가 묶이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직원의 보수 외 소득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사업·임대 소득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7.19%의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대표이사가 급여 외 배당을 받는 경우 이 항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보수월액 변경 신고 절차 3가지 — 사이버민원센터·EDI·방문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nhis.or.kr) 온라인 신고가 가장 빠르다.

첫째, 사이버민원센터 온라인 신고. nhis.or.kr에 사업장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사업장 민원' 메뉴에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선택한다. 대상자 주민번호·변경 전 보수월액·변경 후 보수월액·변경 적용 연월을 입력하면 처리된다. 1인 처리는 10분 이내, 직원이 많을 경우 엑셀 양식으로 일괄 업로드할 수 있다.

둘째, 4대보험 EDI(전자민원신고) 시스템. 사업장이 4대보험 EDI를 사용 중이라면 EDI에서도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세무기장 담당 세무사·세무법인이 대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 변경 사실을 세무법인에 즉시 알려야 한다.

셋째,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보수월액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다. 양식은 nhi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고 기한은 급여 변경일이 속한 달의 익월 15일이다. 1월 1일부터 급여가 올랐다면 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2월분 보험료부터 새 보수월액이 적용된다. 세무법인에 세무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급여 변경 월에 급여대장을 넘기면서 보수월액 변경 신고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대표이사 급여 변경 시 주의사항 — 임원 보수 절차 선행 필요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 전에 반드시 임원 보수 변경 결의를 먼저 해야 한다. 임원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결의 없이 급여만 올리면 세무조사 시 임원 과다 보수 또는 가지급금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절차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임원 보수 한도를 결의하고,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결정으로 구체적 금액을 정한다. 그 다음 급여대장·급여이체 기록을 변경하고, 익월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 같은 달에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신고도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별도 기관(국민연금공단 nps.or.kr·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에 신고한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대표이사 1인 법인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직원이 없는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만 보수 변경 신고 대상이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직원의 고용보험 보수월액도 함께 변경 신고해야 한다.

임원 보수 결의와 세무기장 처리는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비상주 사무실·법인 등기 변경 접수와 서류 전달·진행 관리만 담당한다.

연말 보수총액 신고와의 관계 — 3월 10일까지 정산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당해 연도 보험료를 월별로 맞춰가는 절차다. 연말에는 별도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의무다.

보수총액 신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간 실 보수와 그해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해 정산한다.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적시에 했으면 차액이 거의 없거나 소액이다. 신고 없이 묵혔으면 차액이 한꺼번에 부과·환급된다.

보수총액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의무 미이행에 직접 과태료가 없지만, 보수총액 신고 의무 미이행은 과태료 대상이다.

중요한 체크리스트 3가지다. 첫째, 급여 변경 월에 세무법인에 즉시 알린다. 둘째, 익월 15일까지 보수월액 변경 신고 확인서를 받는다. 셋째, 다음 보험료 고지서에서 변경된 금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이 세 단계를 지키면 연말 추가 부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2026년 보험료율 계산 예시 — 보수 300·400·500만원 비교

2026년 기준 보수월액별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한다.

보수월액 3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 회사 부담 300만×3.595%=107,850원, 장기요양 107,850×13.14%=14,171원, 합계 122,021원. 근로자 부담도 동일하게 122,021원.

보수월액 4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 회사 부담 400만×3.595%=143,800원, 장기요양 143,800×13.14%=18,895원, 합계 162,695원. 근로자 부담도 162,695원.

보수월액 5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 회사 부담 500만×3.595%=179,750원, 장기요양 179,750×13.14%=23,621원, 합계 203,371원. 근로자 부담도 203,371원.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급여를 올리면 회사 월 추가 부담은 약 40,674원이다.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면 추가 부담은 약 40,676원이다.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 설계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국민연금(9.5%, 2026년부터 인상)·종합소득세·법인세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급여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너무 낮게 설정하면 법인세 절세 효과가 줄어든다. 최적 급여 설계는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는 접수·서류 전달만 담당한다.

본 계산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요율을 적용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실제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하는 실수 4가지와 체크리스트

법인 운영 중 보수월액 변경 신고에서 자주 나타나는 실수 4가지와 대응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실수 1 — 급여 변경을 세무법인에만 알리고 공단 신고 확인을 안 하는 경우. 세무기장 세무법인이 4대보험 신고까지 대행하는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세무기장과 4대보험 신고를 별도 계약한 경우 급여 변경 사실을 두 곳에 모두 알려야 한다.

실수 2 — 비과세 항목을 보수월액에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 식대 월 20만원은 소득세법 비과세 항목이므로 건강보험 보수월액에서 제외된다. 보수월액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어 과납이 생길 수 있다.

실수 3 —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별도 기관이므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nhis.or.kr, 국민연금은 nps.or.kr에 신고한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9.5%(회사·근로자 각 4.75%)이며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이다.

실수 4 — 임원 보수 결의 없이 대표이사 급여만 변경하는 경우. 임원 보수는 반드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변경해야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과다 보수 지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5가지: 급여 변경일 확인, 비과세 제외 보수월액 산정, 익월 15일까지 건강보험 변경 신고, 익월 15일까지 국민연금 변경 신고, 다음 고지서에서 적용 여부 확인.

관련 가이드: 법인 건강보험료 계산은 법인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을, 1인 법인 절세 설계는 1인 법인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 →을 참고한다. 법인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급여 변경일이 속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월 1일부터 급여가 올랐다면 2월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2월분 보험료부터 새 보수월액이 적용된다. 세무법인이 4대보험 신고를 대행하고 있다면 급여 변경 사실을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Q.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늦게 해도 과태료가 있나요▼
보수월액 변경 신고 자체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아도 직접 과태료는 없다. 단, 연말 보수총액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말 보수총액 신고 후 차액이 한꺼번에 부과·환급되어 사업장 현금 흐름에 부담이 생긴다.
Q. 대표이사 급여도 직원과 같은 방법으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나요▼
신고 절차는 동일하다. 단, 대표이사 급여 변경 전에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임원 보수 한도를 결의해야 한다. 결의 없이 급여만 변경하면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과다 임원 보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만 변경 신고한다.
Q.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보수월액에 포함되나요▼
성과급·상여금은 연간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월별 보수월액 변경 신고 대상은 아니다. 연말 보수총액 신고(매년 3월 10일까지)에서 연간 실 보수 기준으로 정산된다. 비정기 성과급이 많은 경우 연말 보수총액 신고 후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연간 예상 보수총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Q. 건강보험 외에 국민연금도 별도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렇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nps.or.kr)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두 기관이 다르므로 한 곳만 신고하면 나머지는 자동 반영되지 않는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9.5%(회사·근로자 각 4.75%)이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월 659만원이다(출처: nps.or.kr).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금·절세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법인세를 한꺼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 분납으로 1개월·2개월 늘리기 2026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일부를 납부기한 이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분납 가능 금액 계산과 신고서 기재, 지방소득세 분납,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정리합니다.

법인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2026 — 조세특례제한법 부동산임대법인 간주익금 산입 5단계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에 따라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넘으면 임대보증금 적수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간주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2026년 11월 기준 적용 요건·정기예금이자율(기재부령)·간주익금 계산 공식·법인세 신고서 서식·흔한 실수 5가지 5단계를 법제처 www.law.go.kr 조문 기반으로 정리한다.

법인 최저한세 — 세액공제·감면 다 받아도 내야 하는 최소 법인세 2026

법인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세액공제·감면을 많이 받아도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저 법인세 제도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중소기업 7%·중견기업 8~9%·일반법인 10~17%의 기준율, 적용 공제·배제 공제 구분, 10년 이월공제 전략, 창업감면·통합고용·R&D 세액공제 상호작용을 사안별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세무기장 혼자 해도 될까 — 셀프 기장의 5가지 위험과 가능 조건 2026

법인은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있다. 대표이사 셀프 기장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전표 오류·추계 과세·원천세 누락 등 5가지 위험이 따른다. 셀프 기장이 가능한 3가지 조건·회계 소프트웨어 비교·세무사 전환 신호 5가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관련 글 더 보기

법인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요율 7.19%·장기요양·국민연금 인상 대표이사·직원 5단계

2026년 법인 건강보험료율은 7.19%(근로자·사업주 각 3.595%)로 2025년 대비 0.10%p 인상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 국민연금 9.5%로 동시 인상. 대표이사·직원 각각의 계산법·납부 시기·배당 추가부과를 2026 기준으로 완벽 정리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 세율 1.0~2.5%·신고 기한·위택스 5단계 절차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 신고하는 지방세로, 2026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1.0%(2억 이하)~2.5%(3000억 초과)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고 5단계,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까지 지방세법 제103조의20 기준으로 완전 정리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완벽 가이드 2026 — 신고 기한·계산 방법·납부 절차·가산세 5단계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8월 31일(12월 결산법인 기준)이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50% 또는 가결산 기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한다. 신설법인 첫해 면제·계산법·홈택스 신고 5단계·미납 가산세 완벽 정리.

1인 법인 건강보험료 얼마야? 계산 방법·절감 전략·2026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는 2026년 기준 보수월액의 7.19%(회사·본인 각 3.5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더 붙습니다. 월급 150만원이면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2원 = 월 122,022원. 계산 공식, 급여별 시뮬레이션, 무보수 대표의 지역가입 문제, 배우자 급여 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1인 법인 결산 실무 완벽 가이드 2026 — 셀프 결산 vs 세무사 선임 판단·5단계 절차·법인세 신고 함정 5가지

1인 법인 결산은 상법 제447조·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필수 의무로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셀프 결산 vs 세무사 선임 판단 기준 5가지, 결산 분개부터 홈택스 제출까지 5단계 절차, 가지급금·업무용승용차·대표 급여 등 함정 5가지를 2026년 10월 기준 상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조문과 함께 정리한다.

법인 고용보험·산재보험 완벽 가이드 2026 — 대표이사·직원 신고 절차·요율 총정리

법인이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의무 가입이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 대표이사 가입 여부, 업종별 산재보험료율(0.6~18.6%), 4대보험 신고 절차 5단계, 미신고 과태료 최대 300만원, 보험료 계산 예시, 두루누리 지원금 절감 전략 3가지를 2026년 기준으로 완벽 정리했다.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