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법인 주주총회 의사록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상법 제368조에 따라 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은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출처: http://law.go.kr/법령/상법/제368조)**. 의사록은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록이며, 세무조사·주식 분쟁·주주 권리 확인·자본금 변동 추적 등에서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단순히 5년만 보관하는 것보다, 법인이 존속하는 한 보관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예방합니다. 법인 설립 시 최초 이사회 의사록, 정관 변경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임시 포함) 모두 동일하게 5년 이상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을 폐업한 이후에도 폐업일로부터 5년 더 보관해야 합니다.
- 1기본 보관 기간: 모든 주주총회 의사록(정기·임시) 5년 이상 의무 보관. 폐업 후 5년도 유지.
- 2보관 형식: 원본 종이 문서, 전자파일(PDF), 스캔본, 클라우드 보관 모두 인정. 다만 변조 방지를 위해 '작성 완료 후 편집 금지' 상태로 저장 권장. 회계 기록과 별개로 의사록 전용 폴더 구성.
- 3필수 기재 사항 확인: 의사록에 개최 일시·장소, 출석 주주 수·의결 결과(찬성·반대·기권), 대표이사·주주 서명·인감 날인 모두 명기되어 있는지 점검.
- 4점검 시기: 매년 결산 후 1회, 세무조사 공문 수령 시 즉시 목록 재확인.
분실·훼손 의사록이 발견되면 '의사록 재승인' 절차로 보완(제휴 법무사 통해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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